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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0월 3일 계묘 6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실행한 부녀의 형벌에 관해 의논하다

이자건(李自健)·성운(成雲)·이언호(李彦浩)·김굉(金硡)·윤탕(尹宕)이 의논드리기를,

"음란한 풍습은 크게 풍속과 교화(敎化)에 방해되며, 국가가 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로말미암지 않는 일이 없으니, 통절(痛切)하게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천인(賤人)에 있어서는 할 수 없거니와, 사족의 부녀자로 말하면 규문(閨門)에서 생장하여 전연 바깥 사람들과 상접하지 않는데도 음욕에 끌려서 방탕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니 풍속과 교화를 오손(汚損)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 금제(禁制)를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하되, 율문(律文)에 ‘무릇 간음한 남녀는 죄가 같다.’ 하였으니, 간음한 사람도 중법(重法)으로 처벌하여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음이 어떠하리까?"

하고, 경세창(慶世昌)·이장생(李長生)·권민수(權敏手)·방유령(方有寧)·김근사(金謹思)·김말문(金末文)·이손(李蓀)·유인숙(柳仁淑)·조한필(曹漢弼)·한윤창(韓胤昌)·박우(朴祐)·정구(鄭球)·나창(羅昶)·조원기(趙元紀)·홍경림(洪景霖)·유중익(兪仲翼)·이원화(李元和) 등의 의논도 모두 같았고, 이자화(李自華)·이항(李沆)·윤은필(尹殷弼)·김내문(金乃文)·홍언필(洪彦弼)·김정국(金正國)·김안세(金安世)·유돈(柳墩)·이청(李淸)·신광한(申光漢)은 의논드리기를,

"사족의 부녀가 음행을 하여 풍속을 더럽히므로 사람들이 통탄하며 미워하니, 중법에 처하여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법 하나를 세우려면 반드시 인정과 사리에 맞게 하기를 힘써야 하며, 사형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한때의 통탄과 미움만으로 경솔하게 큰 법을 의논할 수 있으리까! 절의(節義)를 세우고 정욕(情欲)을 금하는 것은, 스스로 그 방법이 있는 것이요, 엄중한 형벌에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율문에 실린 바로는 사죄(死罪)까지는 되지 않으니,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또한 성종 때에 각각 그 죄상에 따라 혹은 가볍게 죄주고 혹은 무겁게 죄주어 항령(恒令)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어찌, 사형을 새로 만들 수 없고 왕자(王者)의 입법(立法)하는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 등의 의논도 같았으며, 성희안(成希顔)은 아뢰기를,

"간음(奸淫)한 죄를 범한 자는 율문(律文)에도 형벌에 처하는 조문이 없고, 《대전(大典)》에도 그런 것이 없으니, 어찌 사려가 미치지 못하여서 엄하게 입법하지 않은 것이리까! 신 등이 이 법조(法條)에 의거하여 근정(斤正)438) 할 때에 삭제 하였는데, 성종 때에는 사족의 부녀로 그런 죄 범한 자를 혹 현륙(顯戮)439) 하기도 하고 정속(定屬)하기도 하여, 죄는 같으면서 받는 벌은 같지 않았으니, 전자는 풍속이 오염(汚染)됨을 진념(軫念)하여 중하게 논한 것이요, 후자는 용법(用法)의 편의에 따라 짐작하여 사형을 감한 것이니, 그 헤아려서 한 뜻이 깊은 것입니다.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범간(犯奸)한 부녀를 처형하는 법은 율문이나 《대전》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니, 성종 때 영속(永屬)한 예에 따라 정법(定法)을 삼음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1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윤리(倫理)

  • [註 438]
    근정(斤正) : 참작하여 수정하다.
  • [註 439]
    현륙(顯戮) : 저자에서 죽여 주검을 군중에게 보이는 것.

李自健成雲李彦浩金硡尹宕議: "淫亂之習, 大妨風化, 家國喪敗, 未必不由於此, 在所痛袪。 其在賤人則已矣, 至於士族之女, 長於閨門之內, 絶不與外人相接, 而亦爲淫慾所牽, 恣行無忌, 汚毁風敎, 莫此爲甚, 其防禁不可不嚴, 當置重典。 律文內凡奸男女同罪, 其所奸之人, 亦置重典, 以正風化何如?" 慶世昌李長生權敏手方有寧金謹思金末文李蓀柳仁淑曺漢弼韓胤昌朴祐鄭球羅昶趙元紀洪景霖兪仲翼李元和等議皆同。 李自華李沆尹殷弼金乃文洪彦弼金正國金安世柳墩李淸申光漢議: "士族婦女, 淫行汚穢風俗, 人所憤疾, 雖置重典, 固不足惜。 然王者立一法, 必務求情理, 至於死刑, 尤加重愼。 豈可以一時憤疾, 輕議大法乎? 扶植節義, 禁絶情欲,自有其道, 不在嚴刑。 況律文所載, 不至死罪, 豈無其意? 且在成廟朝, 各隨其罪, 或輕或重, 而不立恒令者, 豈不以死刑不可創立, 而重違王者立法之意乎?" 金應箕洪景舟等議亦同。 成希顔議, 犯奸事者, 律無置刑之條, 《大典》亦無此, 豈思慮所不及, 而不嚴立其法乎? 臣等據此法條, 斤正時削去, 則成宗朝士族婦女犯其罪者, 或蒙顯戮, 或被定屬, 罪同而所坐不同。 前則軫風俗之汚毁而重論, 後則酌用法之便宜而減死, 其揆度之意深矣。 臣愚以爲, 婦女犯奸置刑《律》文, 《大典》所不載, 依成宗朝永屬之例, 以爲定法似當。"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1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