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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9월 27일 무술 6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전라도 관찰사 남곤이 세미 창고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옮기는 방법을 건의하다

전라도 관찰사 남곤(南袞)이, 직접 세미(稅米)를 조운(漕運)하여 받을 창고를 옮겨 배치함이 편리할 것인지 여부를 살피고 치계(馳啓)하기를,

"득성창(得城倉)군산포(群山浦)로 옮기고 영산창(榮山倉)법성창(法聖倉)에 합쳐, 도내 각 고을들을 가까운 데로 따라 나누어 붙여 세미를 바치게 한다면, 육로(陸路)로 수송할 길이 그다지 멀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생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산료(散料)427) 의 비용과 파선(破船)할 염려도 전일에 비하여 10분의 5∼6은 줄게 되니, 보탬이 없지 않습니다. 편의한 방책을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남곤의 아뢴 말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니, 우선 시험해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교통(交通)

全羅道觀察使南袞, 親審漕稅納倉移排便否, 馳啓曰: "得城倉移於群山浦, 榮山倉合於法聖倉, 令道內各官, 從附近分屬納稅, 則陸輸之路, 不甚絶遠, 民不至怨苦, 散料之費, 敗船之虞, 比於前日, 十減五六, 不爲無益。 便宜之策, 請廣議處之。" 上命收議大臣。 領議政柳順汀等議: "南袞所啓, 似爲便當, 請姑令試驗。" 傳曰: "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