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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9월 26일 정유 4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대간이 근래의 과거법의 잘못과 부정을 말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고, 또 아뢰기를,

"근자에는 과거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관시(館試) 때에 어떤 유생(儒生)이 일찍이 정시(庭試)에 장원하여 7분(分)을 얻었는데, 친구가 대작(代作)한 것이었습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낸 의제(義題)426) 는 체재가 완전하지 못하였으며, 수원(水原) 향시(鄕試)에서는 시관이 연 사흘 동안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신 데다가 피봉(皮封)을 떼는 일은 원래 봉미관(封彌官)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시관이 직접 떼어 허술한 일이 많았으며, 강원도 향시에서는 그 도의 거자(擧子)들이 빈공(賓貢)으로 온 사람들을 막자 시관이 금지하였는데, 그 거자들이 과장(科場) 밖으로 몰려나가 돌[石塊]을 마구 던져서 시관이 방 안으로 피해 들어가니, 다시 문을 밀고 도로 과장 안으로 들어가 제술(製述)하였으며, 충청도 거자들도 입문관(入門官)을 구타하였으며, 경기 시관은 섬돌에 나와 거자들이 짓는 글을 보고 있는데, 거자들이 방(榜)을 내걸기도 전에 먼저 누가 지은 것이 합격할 줄을 알았으며, 서울의 무과(武科) 시험은 화살 수를 또한 감하고 시행하였으니, 그 공정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근자에 과장(科場)의 허술함이 한 군데만이 아니니, 파방(罷榜)하소서.

강혼(姜渾)은 물의(物議)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이니 한성 판윤이 될 수 없으며, 이점(李坫)은 추고(推考)받으면서 경기 관찰사가 되었으니, 이러한 전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파방하는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1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426]
    의제(義題) : 경서(經書)의 뜻을 해석하라는 과거 시문(科擧試問)의 하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따르면 이때의 시문(試問)에 의(疑)와 의(義) 두 가지가 있는데, 의(疑)는 ‘사서의(四書疑)’로 사서(四書) 중에서 출제하는 것이요, 의(義)는 ‘오경의’(五經義)로 오경(五經) 중에서 출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臺諫論前事, 又啓曰: "近者科擧之法不嚴。 館試有一儒, 曾庭試居首, 得七分者, 爲其友代作, 漢城府出義題, 體格不完。 水原鄕試試官, 連三日動樂飮酒, 其割皮封, 自有封彌官, 而試官親割, 事多虛疎。 江原道鄕試, 其道擧子, 防其賓貢來赴者, 試官禁止, 其擧子等, 闌出場外, 亂投石塊, 試官避入房中, 復排門, 還入場中而製述。 忠淸道擧子, 亦敺入門官, 京畿試官臨階, 見擧子所製之文, 爲擧子者, 未出榜之前, 先知某作入格。 京中武科矢數, 亦減施行, 其不公甚矣。 近者場屋虛疎, 非一處, 請罷榜。 姜渾不容於物議久矣, 不可爲漢城判尹, 李坫被推, 而爲京畿觀察使, 不可開端。 請遞之。" 傳曰: "罷榜事, 當議于大臣。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1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