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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9월 15일 병술 3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깃발이 너무 가깝게 지나가서 임금이 탄 말이 놀라 도로 내리다

상이 환가(還駕)하려 이미 말에 올랐는데, 교룡기(交龍旗)가 너무 가깝게 지나가서 말이 놀랐으므로 상이 도로 말에서 내려 승상(繩床)412) 에 나 앉았다. 정원이, 내승(內乘)과 병조(兵曹)의 해랑(該郞) 및 선전관(宣傳官) 등이 미처 기독(旗纛)을 정돈하지 못한 죄를 추고(推考)하기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승은 사헌부(司憲府)가 추고하도록 하고, 병조 좌랑 김공망(金公望) 및 선전관 박춘양(朴春陽)·심광손(沈光孫)·유자(柳滋) 등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법(兵法) / 교통-마정(馬政)

  • [註 412]
    승상(繩床) : 승창. 걸상 비슷한 것. 장방형의 가죽 조각 두 끝에 사각으로 된 다리를 대어 접었다 폈다 하게 만듦. 높은 벼슬아치들이 깔고 앉기도 하고, 말 탈 때 디디기도 하는 것.

○上將還駕, 旣御馬, 交龍旗逼過, 致馬驚, 上還下馬, 御繩床而坐。 政院請推內乘、兵曹該郞、宣傳官等未及整出旗纛之罪, 傳曰: "內乘令憲府推之, 兵曹佐郞金公望及宣傳官朴春陽沈光孫柳滋等, 下義禁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법(兵法)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