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왜인들이 화친을 핑계하며 오는 다른 속뜻을 경계하기를 말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붕중에게 말하기를 ‘대마도는 죄악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으나, 전년에 너희가 국왕의 명을 가지고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와 같이 와서 청화(請和)하기를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고 죄를 자복하되, 반란한 무리들을 베어 머리를 함에 담아다가 바치면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머리를 베어 오기는 하였으나 반란할 때에 도서(圖書)를 찍어 서계(書契)를 보낸 성친(盛親) 같은 자가 아직도 대관(代官)이라 일컬으며 버젓이 서계를 보내니, 이로 본다면 바친 것이 곧 수악(首惡)의 것인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 나라 사람을 많이 잡아갔는데 한 사람도 돌려보낸 것이 없으니, 도주(島主)가 죄를 자복하는 성의를 어디에서 보겠는가? 더구나 「지금 성친이 왕도(王都)에 뵈러 갔다.」고 핑계하고 와서 스스로 발명(發明)하지 아니하니, 그의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그 청화를 결단코 들어줄 수 없으나, 다만 우리 나라와 귀국이 대대로 우호(友好)가 있었고 지금 또 국왕 및 대내전이 재차 사신을 보내어 청화하기를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지 어려워 우선 애써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가 은혜를 저버리고 흉악한 짓을 한 죄를 전부 용서할 수 없기에 그 접대하는 사례를 전일보다 재감(裁減)해야겠으니, 너희들이 이런 뜻으로 국왕 및 대내전에 돌아가 알리고, 겸하여 도주에게 말하여 잡아간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며, 또 성친으로 하여금 직접 와서 스스로 발명하도록 하라.
가령 성친이 비록 자신이 범함 것은 아니라 해도, 대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서를 도용당하여 그 이름으로 대국(大國)에서 반란하게 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도주(島主)는 마땅히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화친을 허락한 뒤에 도주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죄에 자복하는 성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욱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접대 절목(接待節目)은 이러하였다.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도주의 세견선(歲遣船) 50척을 이제는 그 절반으로 감하고,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백 석을 이제는 그 절반으로 감하며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지 말고,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세견선 편에 와서 고하고,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과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圖書)를 받은 왜인들에게 주는 쌀·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애며,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加德島)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왜적[深處倭]으로 논단하고, 본토에 사는 왜인으로서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를 받아 통행(通行)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功勞)와 긴요(緊要) 여부를 요량하여 감하며,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08면
- 【분류】외교-왜(倭)
○禮曹啓曰: "當語弸中曰: ‘對馬島罪惡極大, 不可容貰。 年前爾將國王之命, 與大內殿之使偕來, 請和懇至, 故答以革心服罪, 斬叛亂之徒, 函首來獻, 則當更商量云。 今雖斬首以來, 然當叛亂時, 着圖書通書契, 如盛親者, 猶稱代官, 倨然通書。 以此觀之, 其所獻, 豈可信其首惡乎? 且其時多擄我人而去, 無一人遣還者, 島主服罪誠款, 於何見乎? 況今盛親, 稱上謁王都, 不來自明, 其有罪無罪, 於何知乎? 其請和, 斷不可聽。 但我國與貴國, 世篤交好, 今且國王及大內殿, 再遣使价, 請和懃懇, 故重違其意, 姑勉從之。 然馬島辜恩肆兇之罪, 不可全釋, 其接待之事, 當裁減於舊。 爾等將此意, 歸報國王及大內殿, 兼語島主, 悉還被擄之人, 且令盛親, 親來自明。 假令盛親, 雖非身犯, 以代官, 被人盜着圖書, 假其名叛亂于大國, 不得無罪。 島主當有以處之。 許和之後, 觀島主所爲, 其服罪誠款與否, 益可知也。’ 云。 接待節目曰: ‘三浦勿許居, 島主歲遣船五十隻, 今減其半, 歲賜米太二百石, 今減其半。 勿遣特送, 如有所言事, 因歲遣船來告。 島主子及代官受職受圖書人等, 賜米太, 歲遣船幷除, 非島主所遣, 而加德島近處來泊船, 竝以賊倭論斷。 深處倭或受職, 或受圖書來通者, 其歲月久近, 功勞緊歇量減, 其許通人內受圖書者, 改給圖書。"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0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