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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7일 무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좌의정 유순정 등이 공을 세워 속죄하여 면제 받기를 원하는 이형수를 동조하다

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이 의논드리기를,

"공을 세워 스스로 속(贖)하는 것은 원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스스로 속죄하게 한 뒤에, 공을 세우면 죄를 면해주는 것은 예(例)에 마땅합니다. 지금 이형수(李亨守)는 당초에 속죄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으니, 군공(軍功)이 있다 하더라도 전례를 인용하여 면죄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형수가 재차 군공 세운 것을 보면, 반드시 날래고 건장함이 뛰어난 것이니, 지금부터 자기의 정성을 다하게 하여 또 공을 세우면 소원대로 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이조 판서 송일(宋軼)·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형수정이(貞伊)의 동복 오라비로서 정국(靖國)할 처음에 이미 멀리 귀양갔으니,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산(甲山)의 전후 적변(賊變) 때에 이형수가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힘껏 싸워 적을 사살하여, 아울러 군공 일등(一等)에 참여하였으니, 그 공로로는 면죄 석방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정속(定屬)된 사람은 충군(充軍)된 사람의 예가 아니어서 공을 세웠다고 곧 석방하여 전례가 될 단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니, 공에 의하여 논상(論賞)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좌참찬 홍경주(洪景舟)는 의논드리기를,

"갑산의 적변 때에 이형수가 마음을 다해 힘껏 싸워 두 번이나 군공 일등에 참여하였으니, 그 공은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조 때에 작폐(作弊)한 사람들을 분배(分配)380) 한 지 오래지 않았고, 갑산의 논공도 상격(賞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지금 경솔하게 의논하여 면죄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참찬 정광필(鄭光弼)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갑자년에 귀양가 밖에 있었기에 이형수가 한 일을 신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정국(靖國)할 처음에, 모든 폐조 때 작폐한 사람들을 모두 의논해서 분배(分配)하여 뒷사람들의 징계가 되도록 하였는데, 이형수도 그 속에 끼었었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가 있다고 하여 정속(定屬)하였고, 또 공을 세우면 석방을 허(許)한다는 영이 없었으니, 군공이 있다 하더라도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유순정의 의논을 따랐다. 【졸(卒)한 참판 이공(李拱)의 아내 금씨(琴氏)가 상언(上言)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가옹(家翁)의 첩 딸 정이(貞伊)가 열 한 살 때에 시녀(侍女)로 소혜 왕후전(昭惠王后殿)에 입시(入侍)하였는데, 폐주(廢主)가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에 옮겨갔습니다. 정국할 때에, 가옹이 첩 아들 정수(貞守)·형수(亨守)가 동복(同腹) 오라비이기 때문에, 작폐한 흥청(興淸)의 족친(族親) 예에 의하여 갑산에 정속되었는데, 작폐한 사람들을 추쇄(推刷)할 때에, 형수를 고소(告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전연 작폐하지 아니하여 죄가 없음이 현저한데, 똑같이 큰 죄를 입은 지 지금 이미 7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형수는 지난 윤5월 갑산부에 저들이 침입하였을 때, 몸에 화살을 맞으며 싸워 군공(軍功) 1등에 참여되었고, 지난 6월 적이 재차 침입하여 왔을 때에도 군공 1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저 충군(充軍)된 사람이나 변방 고을에 정역(定役)된 사람들이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형수는 두 차례나 군공을 세웠으니, 논상(論賞)은 그만두고 면죄 석방하기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0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가족-가족(家族)

  • [註 380]
    분배(分配) : 한 가족을 각각 다른 곳에 유배하는 것.

○戊申/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議曰: "立功自贖, 固有前例。 然國家許令自贖後, 立功則免罪例當矣。 今亨守初無許贖之事, 雖有軍功, 不可援前例免放。 觀亨守再立軍功, 必驍健絶人。 自今使之自効, 如又有功, 依願(旋)〔施〕 行何如?" 驪平府院君 閔孝曾、吏曹判書宋軼、兵曹判書辛允武等議: "李亨守貞伊同生娚, 靖國初, 已遠配, 不可謂無罪。 但甲山前後賊變時, 亨守以驍勇人, 力戰射賊, 竝參軍功一等, 以其功則免放似當。 然定屬非充軍之例, 得功輒放, 不可開端, 依功論賞爲當。" 左參贊洪景舟議: "甲山賊變時, 亨守盡心力戰, 再參軍功一等, 其功則可贖罪。 然廢朝作弊之人, 分配未久, 而甲山論功, 賞格已定, 今不可輕議免放。" 右參贊鄭光弼議: "臣於甲子年間, 被謫在外, 亨守所爲之事, 臣未詳知。 且靖國初, 凡廢朝時作弊人, 皆議分配, 以懲其後, 亨守亦在其列, 則不可謂無罪。 旣云有罪而定屬, 又無立功許放之令, 雖有軍功, 未可輕議。" 上從順汀等議。 【卒參判李拱妻琴氏上言, 其略曰: "家翁妾女子貞伊年十一歲, 時以侍女, 入侍昭惠王后殿, 廢主東宮時移入。 靖國時, 家翁妾子貞守、亨守, 以同生娚, 依作弊興淸族親例, 甲山定屬。 推刷作弊人時, 爲亨守一無告訴人, 則專不作弊, 無罪現然。 等蒙大罪, 今已七年, 況亨守去閏五月, 甲山府彼賊入寇時, 身逢數箭, 軍功一等, 去六月, 賊再入寇時, 又參軍功一等。 大抵充軍人及邊郡定役人, 立功自贖, 已有前例。 亨守兩度軍功, 除論賞, 願免放云。"】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0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