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4일 을미 5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대간이 원각사의 빈 땅의 활용건에 대해 말하다
대간이 승지(承旨) 등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원각사(圓覺寺)의 빈 땅을 전일에 이미 집없는 사대부가 떼어받는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지금 한성부에서 떼어주려고 하다가, 문득 사람들에게 집 짓도록 하지 말하는 성명(成命)이 이미 내린 것을 듣고 중지하였습니다. 비록 의득청(議得廳)373) 을 짓더라도 빈 땅을 떼어주는 것이 공해(公廨)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원각사를 이미 사람들에게 집 짓도록 허가한다면, 의득(議得)할 재상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하지 못할 것이니, 사대부들이 집 짓는 것도 불가하다. 원각사의 빈 땅 받기를 희망하는374) 자에게는 양종(兩宗)의 땅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0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불교(佛敎)
○臺諫啓承旨等事。 又啓曰: "圓覺寺隙地, 前日已許無家舍士大夫折受。 今漢城府將欲折給, 旋聞勿許人造家, 成命已下而中止。 雖設議得廳, 折給隙地, 何害於公廨?" 傳曰: "圓覺寺旣許人造家, 則議得宰相出入未便, 士大夫造家, 亦爲不可。 圓覺寺望呈者, 以兩宗之地, 亦可推移受之矣。 餘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0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