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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4일 을미 5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대간이 원각사의 빈 땅의 활용건에 대해 말하다

대간이 승지(承旨) 등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원각사(圓覺寺)의 빈 땅을 전일에 이미 집없는 사대부가 떼어받는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지금 한성부에서 떼어주려고 하다가, 문득 사람들에게 집 짓도록 하지 말하는 성명(成命)이 이미 내린 것을 듣고 중지하였습니다. 비록 의득청(議得廳)373) 을 짓더라도 빈 땅을 떼어주는 것이 공해(公廨)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원각사를 이미 사람들에게 집 짓도록 허가한다면, 의득(議得)할 재상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하지 못할 것이니, 사대부들이 집 짓는 것도 불가하다. 원각사의 빈 땅 받기를 희망하는374) 자에게는 양종(兩宗)의 땅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불교(佛敎)

  • [註 373]
    의득청(議得廳) : 의논할 때 모이는 청사.
  • [註 374]
    원각사의 빈 땅 받기를 희망하는 : 국가에서 획급(畫給)하기로 약속한 전토(田土) 또는 마필(馬匹)을 ‘속히 내려 달라.’고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전토나 기타 재물을 상사(賞賜)할 때는 현물을 직접 주는 이른바 ‘면급’(面給)도 있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는 문서에 내용과 숫자만 적어 놓고 뒷날 획급해 줄 것을 약속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뒷날 본인의 자손이 이 문서를 가지고 나아가 ‘속히 획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예가 있다.

○臺諫啓承旨等事。 又啓曰: "圓覺寺隙地, 前日已許無家舍士大夫折受。 今漢城府將欲折給, 旋聞勿許人造家, 成命已下而中止。 雖設議得廳, 折給隙地, 何害於公廨?" 傳曰: "圓覺寺旣許人造家, 則議得宰相出入未便, 士大夫造家, 亦爲不可。 圓覺寺望呈者, 以兩宗之地, 亦可推移受之矣。 餘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