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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7월 14일 을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함경북도 절도사 윤희평이 도내의 방어하는 방법을 여덟 가지로 건의하다

함경북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이, 도내의 방어하는 모든 일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아뢴 것이 여덟 가지인데, 상이, 윤희평이 아뢴 것을 이조·병조·호조의 당상(堂上) 및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좌찬성 이손(李蓀)·우찬성 김응기(金應箕)·좌참찬 홍경주(洪景舟)·우참찬 정광필(鄭光弼)·이조 판서 송일(宋軼)·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참판 홍숙(洪淑)·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병정(李秉正)·공조 참판 최한홍(崔漢洪)이 의논드리기를,

"봉수군(烽燧軍)은 망보는 처소에 있지 않고, 역리(驛吏)는 즉시 변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또 말을 내주지 않아 군기(軍機)를 그르치게 하였으며, 부방(赴防)할 군사가 누차 부방에 빠져 수어(守禦)를 소루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모두 중하므로 진실로 매우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과 대진(對陣)한 때가 아니면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죄를 과하여 처단하되, 그 중에 심한 자는 계문하여 시행하소서. 무릇 군무(軍務)에 관한 일에 검거하지 않은 태만한 수령은 절도사가 또한 계문하여 파직하는 것이 좋으니, 따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죄를 다스릴 것이 없습니다.

1. 내수사(內需司)의 노자(奴子)도 잡색군(雜色軍)362) 에 예속시켜 급한 때를 당하게 되면 부방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군사의 예에 의하여 부방해서는 안 되고, 그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시취(試取)하여 미리 양성시켰다가, 적변이 긴급할 때를 당하면 조방(助防)으로 씀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공미(貢米)는, 이미 5년 동안 소재지 고을에 수납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하게 하였으니, 기한이 되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1. 본도의 나이 들고 재주가 부족한 교생(校生)을 군역(軍役)에 배정하는 일은 이미 전교(傳敎)를 받아 행이(行移)하였습니다. 명천(明川)·길성(吉城)은 본래 1주(州)인데, 지난번의 사고(事故)로 인하여 나누어 2현(縣)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도로 합하여 예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혁폐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다시 세우는 것은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않아 사체가 온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비(奴婢)와 관속(官屬)들이 명천으로 이사가 살며 생업에 안정된 지 매우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옛 생업을 버리고 일체 이사하게 되면 원망이 일까 싶으니, 풍년을 기다려 점차 이사하여 생업을 잃지 않게 하소서.

1. 남쪽에 있는 군량은 점차 북쪽으로 수송해야 하되 북쪽에 있는 것은 남쪽에 옮겨 놓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남쪽 고을의 군량을 이미 북도로 실어들이도록 하였으니, 그 중 군자가 부족한 회령(會寧)·부령(富寧)·경성(鏡城)·길주(吉州) 등의 진(鎭)에 먼저 실어들여야 하겠습니다. 북도에 보리 종자를 준비하여 주는 일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합니다.

1. 본도는 군졸들이 빈궁하여 군장(軍裝)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므로, 전일에 무기고(武器庫)의 군기를 누차 내려보내어 나누어 주었지만, 허다한 군졸들이 어찌 고루 받았겠습니까. 활시위[弓絃]·활대[弓子]·장편전(長片箭)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요량해서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나누어 주도록 하시며, 장편전 대(竹)를 재단하여 양계(兩界)에 실어 보내되, 군사 수효를 헤아려 각각 1부(部)씩 나누어 줄 것을 하교받아 행이(行移)한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까지 실어 보내지 못하였으니, 해사로 하여금 독촉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1. 동관(潼關) 둔전(屯田)에서 나는 것을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찧어서 행영(行營)에 바치게 하니, 폐단이 과연 적지 않습니다. 절도사 행영(節度使行營)에 지공(支供)하는 것은 각 고을로 하여금 전대로 수납하고, 그 둔전도 도로 동관에 소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생산되는 것이 매우 많아 모두 첨사(僉使)의 비용에 소비하게 할 수 없으니, 해마다 조(租) 1백 석을 온성(穩城)으로 실어들여 군자를 보충하게 함이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註 362]
    잡색군(雜色軍) : 의식 때 쓰이는 각가지 인부.

○乙酉/咸鏡北道節度使尹熙平, 以道內防禦諸事, 條列以啓者八。 上以熙平所啓, 命吏、兵曹、戶曹堂上及知邊事宰相會議。 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左贊成李蓀、右贊成金應箕、左參贊洪景舟、右參贊鄭光弼、吏曹判書宋軼、兵曹判書辛允武、參判洪淑、同知中樞府事李秉正、工曹參判崔漢洪議: "烽燧軍不在候望處所, 驛吏不卽傳邊報, 且不給馬, 以致失誤軍機, 赴防軍士, 累次闕防, 以致守禦疎虞。 其罪皆重, 固宜痛懲。 然非臨敵當陳之時, 則不可擅殺, 隨其所犯輕重科斷, 其中已甚者, 啓聞施行。 凡干軍務, 不檢擧懶慢守令, 節度使亦宜啓罷, 不須別遣宣傳官治罪。 一, 內需司奴子, 亦隷雜色軍, 當有警急, 赴防似合, 但不可一依軍士例赴防也。 其能射者試抄預養, 如値賊變緊急時, 用以助防爲當。 其貢米, 已令限五年輸納所在官, 以補軍資, 限盡更議施行。 一, 本道年壯才疎校生, 定軍役事, 已受敎行移。 明川吉城, 本是一州, 頃因事故, 分爲二縣。 今還合置, 猶舊時也, 有何弊焉? 革廢未久, 遽爾復立, 政令不一, 事體未便。 但奴婢官屬, 徙居明川, 安業甚久, 一朝棄舊業, 一切移徙, 恐起怨咨。 請待年豐, 漸令移居, 毋使失業。 一, 軍糧其在南方者, 當漸輸北, 其在北者, 不應移置於南。 今南官軍糧, 已令輸入北道, 其軍資不足如會寧富寧鏡城吉州等鎭, 爲先輸入。 北道牟種備給事, 依所啓爲當。 一, 本道軍卒貧窮, 軍裝未能自辦。 前日武庫軍器, 累次下送頒給, 許多軍卒, 豈得均受? 弓絃、弓子、長片箭, 令該司量宜磨鍊, 下送分給。 且長片箭竹, 裁斷輸送兩界, 計軍士數, 各一部分給事, 受敎行移已久, 而迄未輸送。 請令該司督送。 一, 潼關屯田所出, 分付各官, 春納行營, 弊果不貲。 節度使行營支供, 令各官依前輸納, 其屯田亦宜還屬潼關。 但所出甚多, 不可盡爲僉使支用所費, 每年租一百石, 輸入穩城, 補軍資爲便。" 傳曰: "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