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정 등이 북도에 군량을 수송하는 문제와 주린 백성를 구제하는 일을 건의
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황형(黃衡)·정광필(鄭光弼)·장순손(張順孫)·홍숙(洪淑)·임유겸(任由謙)·최한홍(崔漢洪)·이세인(李世人)이 의논드렸다.
"북도(北道)의 군수(軍需)가 고갈된 것은 과연 신윤무(辛允武)가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찰사로 하여금 기일을 엄수하여 수송하게 하였으니, 비록 한 달의 군량이 못되더라도 차차로 운반하면 자연히 뒤를 대게 될 것입니다. 또 절도사(節度使)는 북청(北靑)을 본영(本營)으로 삼고, 경보가 있으면 혜산(惠山)·갑산(甲山)에서 관할하는 여러 보(堡)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나 긴급한대로 가서 유방(留防)하니, 반드시 본영을 철수하여 혜산·갑산의 행영(行營)으로 진(鎭)을 옮길 것이 없습니다. 관찰사는 오래 함흥(咸興)에 있었는데, 정해년343) 이후에 영흥(永興)으로 감영(監營)을 옮겼다가, 지금 도로 함흥으로 다시 옮겨 북쪽에 가깝게 되었으니, 반드시 다시 북청으로 옮길 것이 없고 예전과 같이함이 편리합니다.
다만 본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서 지치고, 각 진(鎭)의 잔폐(殘弊)도 또한 심하며, 성저 야인(城底野人)들을 후하게 대우하지 못하니 저들이 반드시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며, 또 변방 진의 허약을 다 알고 있으니 만일 배반하여 적로(賊虜)에게 붙게 되면 그 걱정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관찰사는 군무를 겸하여 총리하기 때문에, 변방의 민정 대책에 전일하지 못하고, 절도사는 방어에 분주하여 주린 백성들을 살릴 겨를이 없으니, 대신 한 사람을 뽑아 보내되, 종사관(從事官) 2인과 군관(軍官) 4인을 데리고 가, 변방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남·북도를 순찰하며, 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야인을 무마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먹을 것을 족하게 하는 것까지, 무릇 방비하는 모든 일을 위임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농업-농작(農作)
- [註 343]정해년 : 1467 세조 13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있던 해.
○柳順汀、成希顔、閔孝曾、李蓀、金應箕、黃衡、鄭光弼、張順孫、洪淑、任由謙、崔漢洪、李世仁議: "北道軍需匱竭, 果如允武所啓。 然已令觀察使, 刻期輸運, 雖不季月所供, 次次轉運, 自當繼乏矣。 且節度使, 以北靑爲本營, 有聲息, 則非但惠山、甲山所管諸堡, 隨所緊急留防, 不必撤本營移鎭行營。 觀察使久在咸興, 丁亥年以後, 移營永興, 今還咸興, 爲近北矣。 不必更徙北靑, 仍舊爲便。 但本道連年凶歉, 人民飢困, 各鎭殘弊亦甚, 城底野人, 未能厚待, 彼必怨恨。 且悉邊鎭虛弱, 叛附賊虜, 則爲患有不可勝言。 觀察使兼摠軍務, 不專於籌邊事, 節度使奔馳守禦, 不遑於活飢民。 臣等謂擇遣一大臣, 率從事官二員、軍官四人, 限邊事寢息, 巡撿南北道, 賑恤飢民, 撫御野人, 以至鍊兵足食, 凡干備禦諸事, 一委措置何如?"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