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찬성 이손 등이 화친을 허락하기를 청하다
좌찬성 이손(李蓀) 등 【육조의 참의 이상이다.】 이 의논드리기를,
"신 등은, 지금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남쪽에서 구초(寇抄)하여 방어하기가 어려울까 싶습니다. 방금 중국[中原]에 편안하지 않은 조짐이 있고, 서북에서도 날로 변방의 걱정거리가 일어나니, 만약 기회를 타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명년에는 반드시 도둑질을 하러 들어올 것이니, 우리 나라의 힘이 갈리어 지탱하기 어렵게 되어,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화친을 허락하면, 다소 남쪽을 돌아볼 근심을 펴게 될 것입니다. 세사(歲賜)341) 와 내왕하는 배의 수를 요량하여 감하면, 저들이 반드시 구약(舊約)과 같게 하기 위하여 왕래하며 순종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은 무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일본국에서도 오로지 도주(島主)를 위하여 두 번이나 신사(信使)를 보내어 화호(和好)를 청하였는데, 지금 요청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도 역시 신하가 있으니, 어찌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서 다시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재삼 생각하여 화친을 허락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윤무(辛允武)는 아뢰기를,
"신은 고금의 사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친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요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오년342) 왜변(倭變) 때에, 신으로 하여금 도원수(都元帥)의 군관(軍官)을 뽑아 보내도록 하였었기에 등급을 나누어 유(類)를 뽑아 보니, 수효가 5백에 차지 않았습니다. 방금 서북 지방에 변방 경보(警報)가 있는데, 만약 또 남쪽에 왜변이 있게 된다면, 장차 무슨 계책으로 방어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컨대 깊이 생각하시어 화친을 허락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의논이 이러한데 어찌 여러 의논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화친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왜(倭)
○左贊成李蓀等 【六曹參議以上】 議曰: "臣等以爲, 今不許和, 則必寇抄南方, 恐難支禦。 今方中原, 有不靖之兆, 西北邊患日起。 若不乘機講和, 則明年必作賊, 我國力分難支, 必有大悔。 今若許和, 則少紓南顧之憂。 若量減歲賜通船之數, 彼必以得如舊約爲期, 往來效順, 則數十年間, 可得無事矣。 彼日本國, 專爲島主, 再遣信使, 以求和好, 今不得請, 則彼國亦有臣, 豈不恥辱而更遣使乎? 更加三思, 許和可也。" 允武啓曰: "臣未知古今事變, 故和與不和利害, 未能預料。 但於庚午倭變時, 令臣抄遣都元帥軍官, 分等類抄, 數不滿五百。 方今西北有邊警, 若又有南倭之變, 則不知將何策以防禦乎? 請須三思許和。" 傳曰: "朝議如是, 豈可排衆議乎? 可許和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