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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6월 18일 경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이조 판서 송일이 붕중에게 화답할 말에 대해 묻다

이조 판서 송일(宋軼)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압연관(押宴官)으로 예조(禮曹)에 가는데, 붕중(弸中)이 만일 무슨 말을 하면, 마땅히 전일에 대답했던 말로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대략은 ‘성친(盛親)이 와서 투항(投降)할 것과 반란한 무리들을 더 베어다가 바치면 화친(和親)을 허락할 가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화친할 단서를 암시하는 것이니, 이렇게 대답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다만 성친이 스스로 투항하여 오라는 말은 강력히 말하지 말고, 사로잡혀간 우리 나라 사람들을 모두 쇄환(刷還)할 것을 힘써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3면
  • 【분류】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庚申/吏曹判書宋軼啓曰: "臣今以押宴官赴禮曹, 弸中如有所言, 當以前日所答之辭答之。 其大槪, 則盛親之來投降, 加斬叛亂之徒來獻, 則可望其許和。’ 云, 此乃示和之端, 以此答之何如?" 傳曰: "可。 但盛親自投來降之語, 不須力言之。 國人被虜者, 皆刷還事, 可力言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3면
    • 【분류】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