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이 성안의 폐사의 땅을 집이 없는 사대부들에게 갈라 주어 살도록 건의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기은(祈恩) 및 안처성(安處誠)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에 도성(都城) 안의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성안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등성이 등지를 떼어 받아 집을 짓는데, 간혹 국법을 범하게 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성 안의 흥덕(興德)·흥천(興天)·원각(圓覺) 등 세 폐사(廢寺)의 땅은 비어 있으니, 집이 없는 사대부들에게 갈라주어 살도록 하소서.
병조 정랑(兵曹正郞) 신연(申淵)은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갈릴 것이므로, 요사이 논계(論啓)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에는 일이 많아 오래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흥천사 등의 땅은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하고, 신연의 일은 해조(該曹)에 묻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차자를 올여 논하고, 무릇 아홉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건설(建設) / 사상(思想)
○丁巳/臺諫合司啓祈恩、安處誠等事。 又啓曰: "近來都中生齒日繁, 士大夫以城中無造家之地, 故不得已山脊等處, 折受造家, 或干邦憲, 甚非便矣。 城中興德、興天及圓覺等三廢寺之地空閑, 請折給士大夫之無家舍者以居之。 兵曹正郞申淵, 以不署經當遞, 故近不論啓。 然本曹多事, 不可久曠, 請速改正。" 傳曰: "興天寺等地, 其令許人造家。 申淵事, 當問于該曹。 餘不允。" 又上箚論之, 凡九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9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건설(建設)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