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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6월 4일 병오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헌부가 성희안의 죄를 온전히 풀어준 것을 재고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기은(祈恩)·안윤덕(安潤德)·이남재(李男才)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가사(家舍)의 제도를 지나치게 한 것을, 조율(照律)하여 단지 ‘태(笞) 50을 속(贖) 바치게 할 것을 입계(入啓)하였는데,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감등(減等)이 가하지만, 이는 원래 정한 법이 있으니 감등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 성희안(成希顔)의 죄를 온전히 풀어주었는데, 법은 반드시 부귀하고 친근한 사람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니, 아울러 추고(推考)하소서.

또 듣건대, 국구(國舅)가 사찰(寺刹)에 왕래하면서 연등(燃燈)하고, 중사(中使)270) 가 또한 사찰에서 연등하는 사람이 많다하니,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추문(推問)하여 다스리겠거니와, 청컨대, 기은의 일도 쾌히 개혁하여 근본을 바로잡으소서."

하고, 여섯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8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사상(思想)

  • [註 270]
    중사(中使) : 궁중의 사자(使者).

○臺諫合司啓祈恩、安潤德李男才等事。 憲府又啓曰: "家舍過制, 照律入啓, 只笞五十, 贖罪之可疑者, 則減等可矣, 此則自有其法, 不可減等。 且專釋希顔, 用法必自貴近始也, 請竝推之。 且聞國舅, 往來寺刹而燃燈, 中使亦多燃燈於寺刹, (比)〔此〕 甚駭愕。 府方推治矣, 請快革祈恩, 以正根本。" 六啓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8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