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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6권, 중종 7년 6월 3일 을사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서쪽의 방어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여 실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중국에 경보가 있으니 서쪽의 방어하는 조치를 경회루 잔치가 파한 뒤에, 의정부·부원군(府院君)·육조 판서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

하자, 좌의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1. 의주(義州)의 군량을 우선 3만 석 저축하소서.

1. 의주 성의 낮고 약하여 완전하지 못한 곳을 올 가을에 수축하소서.

1. 평안도 각진(各鎭)의 회계(會計)에 딸린 철물(鐵物)을, 관찰사와 절도사(節度使)의 두 영(營)에 나누어 주어, 철갑(鐵甲) 50부(部)씩을 만들어 군사(軍士)들로 하여금 화매(和賣)267) 하도록 하되, 그 값을 쌀로 받아들여 군자(軍資)를 보충하게 하고, 황해도 관찰사도 이 예에 의하여 1백 부를 만들어 평안도로 수송하여 화매하게 하소서.

1. 각도(各道)의 목장 말 중에 탈 만한 것을 골라내어, 각도 각 고을의 조잔하고 번성함을 분간하여, 큰 고을은 2필, 조잔한 고을은 1필씩을 나누어 키우며 훈련시켜 위급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되, 잘못하여 잃어버리면 말로써 받고 길들이지 못하면 수령(守令)을 파직하며, 사복시(司僕寺)에서도 따로 1백 필을 뽑아서 키우며 길들이게 하소서.

1. 한량(閑良)을 시험보여, 육량전(六兩箭) 3개를 90보(步) 이상 쏜 자 1천 명을 뽑아 정로위(定虜衛)라 칭하고,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소속시켜 육번(六番)으로 나누되,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의하여 사만(仕滿) 75일이면 가자(加資)하고268) , 그 중에 재주가 우월한 사람은 시험보여 겸사복·우림위(羽林衛)에 보직(補職)하고, 한량은 정로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금위(內禁衛)·겸사복·우림위 등의 취재(取才)에 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무기고(武器庫)의 철갑(鐵甲)이 얼마 없어, 지금 군사들이 내다 입을 것이 천 부(部)뿐입니다. 신윤무(辛允武)의 집에 간직한 철갑은 중국 제품으로서 활쏘기에 매우 편리하니,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견본을 만들어 평안도로 보내어 이 양식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지당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교통-마정(馬政)

  • [註 267]
    화매(和賣) : 협의하여 매매하다.
  • [註 268]
    사만(仕滿) 75일이면 가자(加資)하고 : 정로위에 뽑힌 날로부터 75일 근무하면 한 계급 승진시킨다는 뜻. 정로위는 6번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달씩 근무하므로 결국 2년이 되어야 가자하는 것이다.

○傳曰: "中原有聲息, 西方防禦措置, 慶會樓宴罷後, 其令議政府、府院君、六曹判書以上, 會賓廳議之。" 左議政柳順汀等議: "一, 義州軍糧, 姑儲三萬碩。 一, 義州城子低微不完處, 今秋修築。 一, 平安道各鎭會計付鐵物, 分付觀察使、節度使兩營, 鐵甲各五十部打造, 令軍士和賣, 其價以米輸納, 補軍資, 黃海道觀察使亦依右例, 一百部打造, 輸送平安道, 使之和賣。 一, 各道牧場馬, 擇可騎者捉出, 各道各官殘盛分揀, 每巨邑二匹, 殘邑一匹, 分養調習, 以備緩急之用。 故失則以馬徵之, 不馴則守令罷職。 司僕寺亦別擇一百匹調養。 一, 試選閑良六兩三矢九十步以上者一千, 稱定虜衛, 屬兼司僕將, 分六番, 依忠順衛, 仕滿七十五加資, 其才優者, 試補兼司僕、羽林衛。 閑良非由定虜衛, 不得經試內禁衛、兼司僕、羽林衛等取才。" 右議政成希顔啓曰: "武庫鐵甲無幾, 但今日軍士出着千部而已。 辛允武家藏鐵甲, 乃製也, 甚便於射。 令軍器寺, 打造見樣, 送平安道, 依此樣打造。" 傳曰: "僉議允當,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