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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5월 28일 신미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영의정 김수동이 병으로 인해 사면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수동(金壽童)이 병으로 인해 사면하였다. 그의 상언(上言)에 이르기를,

"신이 불초한 몸으로 그릇 성은을 입고 외람되이 분수에 맞지 않는 직위에 처하여 몸에 병이 생기더니, 금년 2월 22일에 갑자기 한질(寒疾)을 얻은데다 숨찬 증세가 곁들여 생명이 경각에 있었는데, 특별히 성상께서 은혜로 내리신 의약에 힘입어 죽어 가는 생명을 오늘날까지 보전하게 되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생각건대 신의 병은 열흘이나 한 달 동안에 치료하여 고칠 증세가 아니요, 신의 직임 역시 병을 조섭(調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침 이 뜻으로 체직을 계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미를 명하시니, 성상의 은혜 지중하와 감히 더 번거롭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이 지금으로부터 병든 날짜를 헤아려보니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오래도록 직사(職事)를 궐하면서 중임(重任)을 맡고 있는데,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빨리 신을 체직하여 편안히 조섭하면서 여생을 보전하게 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불윤 비답(不允批答)211) 을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김수동은 매양 해직(解職)되지 못함으로 걱정을 삼고 있습니다. 대저 불윤 비답을 내리면 비록 집에 있더라도 숙배를 올리는 것이 예인데, 김수동이 이제 불윤 비답의 하교를 들으면 병들어 능히 기거하지 못하는데다가 예절을 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더욱 걱정하여 그 병이 반드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신 등은 들은 바로 아룁니다만, 이는 논박을 받고 사직하는 예가 아니라 병 때문에 사직을 청하는 것이니, 윤허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능히 기거하지 못한다면 불윤 비답으로 하지 말고, 마음놓고 조섭할 것이며 다시 사식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서(注書)를 보내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79면
  • 【분류】
    인사(人事) / 보건(保健)

  • [註 211]
    불윤 비답(不允批答) : 의정의 사직을 윤허하지 않는 비답.

○領議政金壽童, 以病辭免。 其上言曰:

臣以無狀, 謬蒙上恩, 濫處非分, 以致災生。 乃於本年二月二十二日, 暴得寒疾, 喘證交發, 命在不測, 特蒙上恩, 別賜醫藥, 以續殘喘, 以至今日, 聖恩罔極。 第念臣疾, 非旬朔可治, 而臣之職任, 又非養病之地。 曾將此意, 啓請遞職, 未蒙允可, 更命給由, 上恩至重, 不敢屢瀆。 顧臣計今始病之日, 已逾三月, 久曠職事, 猶據重任。 言念及此, 措躬無所。 㐲望聖慈, 急遞臣職, 就閑調攝, 以保餘齡, 不勝幸甚。

傳于政院曰: "不允批答可也。" 政院啓曰: "金壽童每以未得解職, 爲憂懼。 大抵不允批答, 則雖在家, 肅拜, 禮也。 壽童今聞不允批答之敎, 則病不能起居, 以不得成禮, 尤爲憂懼, 病必轉革。 臣等以所聞啓之, 此非如被駁辭職之例, 因病乞辭, 許之何如?" 傳曰: "若不能起居, 則勿以不允批答, 以安心調理, 勿復辭職之意, 遣注書諭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79면
  • 【분류】
    인사(人事)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