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5월 19일 임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정언 유중익이 윤희평이 농간을 부려 선육을 빼낸 것을 들어 탄핵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이빈(李蘋)·정언 유중익(兪仲翼)이, 전의 일을 아뢰고, 유중익이 또 아뢰기를,
"어제 듣건대, ‘우림위(羽林衛) 선육(宣陸)이 북도 별군관(北道別軍官)으로 기한이 지나도록 체류하면서 즉시 부방(赴防)하지 않으므로 조옥(訟獄)에 계하(啓下)하였는데, 윤희평(尹熙平)이 면죄를 계청해서 데리고 갔다 하니, 군법으로 조율한다면 기한을 어긴 죄는 중대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이미 결정한 죄를 윤희평이 농간을 부려 제 마음대로 빼내니 그 조짐을 키울 수 없습니다. 추문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희평은 관찰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7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