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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5월 19일 임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정언 유중익이 윤희평이 농간을 부려 선육을 빼낸 것을 들어 탄핵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이빈(李蘋)·정언 유중익(兪仲翼)이, 전의 일을 아뢰고, 유중익이 또 아뢰기를,

"어제 듣건대, ‘우림위(羽林衛) 선육(宣陸)이 북도 별군관(北道別軍官)으로 기한이 지나도록 체류하면서 즉시 부방(赴防)하지 않으므로 조옥(訟獄)에 계하(啓下)하였는데, 윤희평(尹熙平)이 면죄를 계청해서 데리고 갔다 하니, 군법으로 조율한다면 기한을 어긴 죄는 중대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이미 결정한 죄를 윤희평이 농간을 부려 제 마음대로 빼내니 그 조짐을 키울 수 없습니다. 추문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희평은 관찰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軍事)

    ○壬戌/御朝講。 持平李蘋、正言兪仲翼啓前事, 仲翼又啓曰: "昨聞羽林衛宣陸, 以北道別軍官, 過期淹留, 不卽赴防, 啓下照獄, 而尹熙平啓請免罪率行。 以軍法律之, 則失期之罪重矣。 且朝廷已成之罪, 熙平侮弄擅脫, 其漸不可長。 請令推之。" 上曰: "熙平其令觀察使推考。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