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5월 17일 경신 5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함경북도 절도사 유미가 노략질한 적 임호징을 잡고 상황을 보고하다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 유미(柳湄)가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4월 19일 성 밑에 사는 저들을 보내, 매하(每下)의 아들 속고내(速古乃) 등의 부락을 토벌하였는데, 이번 5월 초닷샛날 저들 유오미(劉吾未) 등이 적인(賊人) 임호징(林好澄)을 잡아오고, 가망합(可莽哈) 등은 적인 남몽개(南蒙介)를 잡아와 고하기를 ‘이들은 모두 속고내의 가까운 족속으로,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할 때의 정범(正犯)입니다.’ 하기에, 5월 초엿샛날 두 사람을 추문하니, 그들이 모두 속고내의 족속이라는 것과 속고내를 따라 노략질한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회령부(會寧府)에 가두었습니다."
하니, 이를 병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77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야(野)
○咸鏡北道節度使柳湄馳啓: "去四月二十九日, 送城(厎)〔底〕 彼人等, 征討每下子速古乃等部落。 今五月初五日, 彼人劉吾未等, 捕賊人林好澄、可莾哈等, 捕賊人南蒙介, 來告曰: ‘此人等, 皆速古乃切族, 而作賊時正犯人也。’ 五月初六日推問兩人, 皆言其族類及隨從速古乃, 而作賊根因, 囚于會寧府。" 命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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