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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4월 12일 병술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헌부가 함경도 목장의 말을 사사로이 파는 등의 비리를 말하고 대책을 건의

주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오보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신 등이 들으니 내수사(內需司)의 기은(祈恩) 때에 목장(牧場)의 말 35필로 의물(儀物)을 받들었는데, 기은 뒤에 모두 돌려보내지 않고 혹 사사로이 팔기도 하였으므로 목마가 손실되었습니다. 전년에 조곤옥(趙昆玉)이 점마사(點馬使)가 되어 그 폐단을 없애려고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감사가 계문(啓聞)하였는데, 국가에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니, 병조가 함경도 안에 있는 내수사(內需司)의 노(奴) 2백여 호에서 각각 말을 내어 의물을 받들고 함흥 목장(咸興牧場)의 말로 하는 것은 허가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여, 아뢴 대로 윤허되었습니다. 근자에 본궁(本宮)의 별차(別差)가 다시 기은할 때에 함흥 목장의 말로 의물을 받들도록 계청하되 해조에 보하지 않고 곧바로 정원(政院)에 올렸는데, 색승지(色承旨)가 또한 잘 살피지 않고 입계(入啓)하였으니, 부당합니다. 또 기은이라는 것은 신(神)에게 복을 비는 간사한 일인데, 그 이른바 청홍개(靑紅蓋)·홍량산(紅涼繖)·좌·우표기(左右標旗)·징[錚]·북[鼓] 같은 의물이 임금의 행행(行幸) 때의 의장(儀章)들과 비슷하니,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또, 북방을 방어하는 일에 긴요한 것은 마정(馬政)이 우선이니, 기은의 폐단을 아주 개혁하되, 마정의 일은 병조가 전에 계청한 대로 따르소서. 내수사 관원(內需司官員)은 헌부가 지금 추문하는 중이거니와 잡아와서 매우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은의 일은 전례를 상고하니, 태조조에 기은을 위하여 함흥 목장에서 말을 길렀고, 성종조에 다시 말을 길렀으니 이제는 많이 번식하였을 것이다. 말이 여윈 것은 목자(牧子)를 문책해야 한다. 의물의 일은 내가 감히 알 바 아니다. 기은은 개국 이래로 해온 일이니, 이제 와서 시비할 수 없다. 별차 또한 직임을 받아서 간 것이니 잡아올 수 없다. 나머지도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교통-마정(馬政) / 신분-천인(賤人)

    ○御晝講, 臺諫啓吳堡等事。 憲府又啓曰: "臣等聞內需司祈恩時, 以牧場馬三十五匹, 奉持儀物, 祈恩後皆不還放, 或私相放賣, 仍致牧馬耗損, 前年趙昆玉爲點馬, 欲除其弊, 以報監司, 監司啓聞, 而國家令該曹區處。 兵曹以咸鏡道內內需司奴二百餘戶, 各出馬匹, 奉持儀物, 咸興牧場馬勿許事啓請, 依允。 近者本宮別差, 復以祈恩時, 咸興牧場馬儀物奉持事啓請, 而不報該曹, 直呈政院, 色承旨亦不詳察入啓, 不當。 且祈恩邀福於神, 邪媚之事也。 其所謂儀物, 如靑、紅蓋、紅涼繖、左右標旗、錚、鼓之類, 與人主行幸之儀章等, 其觀聽駭愕莫甚。 且北方防禦事緊, 馬政爲先, 請痛革祈恩之弊, 馬政事, 一從兵曹前所啓請。 內需司官員, 憲府時方推問矣, 請拿來痛治。" 傳曰: "祈恩事, 考其前例, 太祖朝爲祈恩, 放馬於咸興牧場, 成宗朝再放馬, 今必蕃息矣。 馬之瘦困, 當責牧子也。 儀物事, 予未敢知也。 祈恩自開國以來爲之, 今不可是非也。 別差亦受任以去, 不可拿來也。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교통-마정(馬政)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