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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3월 21일 병인 3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헌부가 공조 좌랑에 임명된 양문선이 부적당하다고 재고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오보(吳堡)·강혼(姜渾)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양문선(楊聞善)이 공조 좌랑(工曹佐郞)이 되었습니다. 육조(六曹)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반드시 정선해서 임용하였는데, 양문선은 문음(門蔭)으로, 경력이 없어 일에 정통하지 못하니,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호(戶)·형(刑)·공(工) 3조(曹)는 비록 문관이 아닐지라도 전에 혹 임용한 일이 있다. 나머지도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臺諫啓吳堡姜渾事。 憲府又啓: "楊聞善爲工曹佐郞。 六曹自祖宗朝, 必精選任之, 聞善以門蔭, 無來歷不諳鍊, 請遞。" 傳曰: "戶、刑、工三曹, 則雖非文官, 前或爲之矣。 餘竝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