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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3월 15일 경신 5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우의정 성희안 등이 잡힌 왜놈들을 처형하기를 청하다

우의정 성희안·이조 판서 송일(宋軼)·좌찬성 이손(李蓀)·우찬성 김응기(金應箕)·좌참찬 홍경주(洪景舟)·예조 판서 신용개(申用漑)·호조 판서 장순손(張順孫)·병조 판서 정광필(鄭光弼)·공조 판서 박열(朴說)·판윤(判尹) 안윤덕(安潤德)·병조 참판 홍숙(洪淑)·참의 이장생(李長生)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왜놈[倭奴]들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대마도에 사는 왜인 노고라(老古羅)·이라(而羅) 등 6인은 전일 삼포 반란(三浦叛亂) 및 안골포(安骨浦) 입구(入寇)시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의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공술(供述)한 말이 이러하니, 반란한 왜인[賊倭]들과 죄과(罪科)를 같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환할 수도 없으니, 지금은 우선 내지(內地)의 궁벽한 고을에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요시라(要時羅)부산포에 사는 왜인인데, 바로 반란한 무리로서 온전히 살려줄 수 없으니, 전에 추문(推問)한 모든 왜인의 예에 의하여 처형(處刑)하소서."

하고, 성희안 등이 또한 아뢰기를,

"우리 변경을 침범하는 왜놈들은 반드시 가덕도를 거치게 되어 이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인데, 여기에 큰 진(鎭)을 설치하여 제어한다면 그들이 감히 경솔하게 우리 지경을 범하지 못할 것이니, 좋은 계책인 듯합니다. 그러나 형세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뒷날 지변사 대신(知邊事大臣)이 일이 있어 내려 갈 때에 겸하여 편부(便否)를 살펴서 아뢰도록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함이 합당하겠습니다. 또한 포구에 온 모든 왜인들의 접대 여부는 전에 이미 의정(議定)한 대로 소이전(小二殿)이 먼저 보낸 배만 접대하고, 그 나머지는 이미 변장(邊將)들을 시켜 접대할 수 없는 뜻을 말해 주었으니, 바다 건너 갈 양식을 주어 돌려 보낸다는 것을 저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까닭도 없이 다시 접대하도록 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엿보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양계(兩界)의 거민(居民)들로 저들 땅에 도망해 들어 가는 자를 치죄하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령(守令)과 변장들이 돌보기를 잘못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본도(本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과 진장(鎭將)을 거듭 단속하되, 마음을 다해 돌보아 이산(離散)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이요, 다시 새로 법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길성(吉城)은 본 북도(北道) 들머리의 큰 고을로서 땅이 넓고 사람이 많습니다. 구호(舊號)는 길주(吉州)로,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두는 큰 진(鎭)이었고, 혹시 군사를 내어 정토(征討)할 일이 있으면 보낸 장수와 사졸들이 모두 여기에 주둔하며 군사를 나누어 결속(結束)하였으니, 이는 한 도(道)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명칭이 강등(降等)됨으로부터 나누어 두 고을이 되고, 수령으로 오는 사람도 거의다 품계(品階)가 낮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모든 일이 거행되지 못하여 따라서 점점 피폐하여지니, 한갓 군량 일 한 가지만이 아니라 지금 옛 명칭대로 복구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겠습니다. 저들을 대접하는 미면(米麪)으로 말하면, 일정한 수량이 있기는 하나 본도의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요량해서 아뢰어 감한 것이니, 우선 변방의 저축이 조금 넉넉하여지기를 기다렸다가 복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앞서 공조 참판 최한홍(崔漢洪)이 경연에서 이 두 가지 일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 의논이 있었다.】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외교-야(野)

    ○右議政成希顔、吏曹判書宋軼、左贊成李蓀、右贊成金應箕、左參贊洪景舟、禮曹判書申用漑、戶曹判書張順孫、兵曹判書鄭光弼、工曹判書朴說、判尹安潤德、兵曹參判洪淑、參議李長生等議曰: "今觀奴招辭, 對馬島 老古羅而羅等六人, 前日三浦叛亂及安骨浦入寇時, 皆不與云。 其虛實, 雖不可知, 然所供如是, 不可與賊同科。 然不可送還, 今姑置于內地僻邑。 似當。 但要時羅釜山浦也, 是叛亂之徒, 不可全活。 請依前推諸置刑。" 成希顔等又議曰: "奴犯我邊境者, 必由加德島, 是賊路要衝。 若設巨鎭于此以控制之, 則彼不敢輕犯于我, 似是良策。 然不審形勢, 遙度爲難, 後日知邊事大臣, 因事下去時, 兼令審度便否以啓後, 更議施行爲當。 且到浦諸接待當否, 前已議定, 只待小二殿先遣船, 其餘則已令邊將, 語其不可待之意。 給過海糧送還, 彼巳知之, 今不可無緣更許接待, 使彼窺我淺深也。" 又議曰: "兩界居民, 逃入彼土者, 治罪之法, 非不嚴也。 第因守令、邊將, 失於撫字, 以至於此。 宜令本道觀察使, 申飭守令鎭將, 盡心存撫, 使不離散而已, 不必更立新法。 且吉城本北道初面大邑, 地廣民衆。 舊號吉州, 置牧使、判官爲巨鎭。 脫有擧兵征討之事, 所遣將士, 皆留駐於此, 分軍結束, 是一道根本之地。 自降號, 割爲兩縣, 爲守令者, 率皆卑品不解事之人, 萬事不擧, 因漸凋弊, 非徒軍糧一事耳。 今復舊號, 甚爲便益。 若彼人供饋米麪, 則雖有常數, 而以本道軍糧不敷, 裁度啓減, 姑待邊儲稍足, 復舊何如?" 【先是, 工曹參判崔漢洪於經筵, 啓此兩事, 故有是議。】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