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29일 갑진 6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병조가 함흥 본궁이 함부로 말을 타는 폐단을 말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함흥(咸興) 본궁(本宮)의 각 당(堂) 【음사(淫祀)하는 당이다.】 에서 기은(祈恩)할 때, 차비인(差備人)에게 도운포(都運浦) 목장의 말[馬]을 허급하지 말도록 하여, 외람하게 말을 타는 폐단을 고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점마(點馬) 조옥곤(趙玉崐)이, 말들이 여위어 창(瘡)이 터진 것을 보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이때 와서 이런 계청(啓請)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교통-마정(馬政)
○兵曹啓曰: 咸興本官各堂 【淫祀之堂也。】 祈恩時, 差備人請勿許都運浦牧場馬匹, 以革濫騎之弊。" 上從之。 先是, 點馬趙王崐 見馬瘠破瘡, 具由以啓, 至是有是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6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