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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15일 경인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대사헌 윤금손 등이 왜인 접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윤금손(尹金孫)·대사간(大司諫) 안팽수(安彭壽)가,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박세건(朴世健) 등의 일을 아뢰었다. 안팽수가 또 아뢰기를,

"전번에 유순정(柳順汀)에 대한 불윤 비답에 대간의 말을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의논’ ‘세 사람의 말이면 저자에 범이 나왔다고 해도 곧이 듣는다.’는 등으로까지 말하였기 때문에 사헌부가 바야흐로 들어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은 비답이란 마땅히 정리(情理)를 곡진히 하여 위로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비답을 고치면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또 유순정이 내린 글[賜書]을 얻어 집에 간직하게 되더라도 실은 성상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비답을 고치자고 청한 것인데, 어제 홍문관·예문관이 사초를 고치자고 청한 것으로 아뢰엇으니, 과연 사초를 고치자고 청하였으면 어제 홍문관·예문관에서 아뢴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초를 고치자고 청한 것이 무리임을, 신 등이 혼미하고 용렬하지만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언이 본원(本院)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정언이 잘못한 것이다."

하자, 윤금손(尹金孫)이 아뢰기를,

"정언의 아뢴 말이 본원의 뜻과 달랐으니, 정언이 과연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왜인(倭人) 접대는 국가의 큰 일이니, 재상들이 모두 이해를 의논하여 옳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널리 의논하였으나 의논이 각각 다르고 삼정승의 의논도 한결같지 못하니, 위에서 취사하시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간원이, 갑자기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므로 수의(收議)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의논이 각기 달라 취사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마땅히 내일 궐정(闕庭)에 모여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자, 안팽수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일로 말한다면, 최윤덕(崔閏德) 등의 대마도를 효유(曉諭)한 글의 의논이 당당합니다. 대개 태종조(太宗朝)부터, 대마도의 토지가 척박하여 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시 은혜를 베풀었고, 세종조(世宗朝)에는 대마도 왜인들이 도둑질을 하자, 그 유서(諭書)에 ‘온 섬이 투항하여 오면 마땅히 돌볼 것이나 지금 너희 왜가 도둑질을 하므로 부득이하여 정벌(征伐)한다.’ 하였으니, 이는 곧 제왕(帝王)의 정토(征討)입니다. 요사이 삼포(三浦)의 변란은 옛적에 없던 일이니, 마땅히 남김없이 모두 섬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붕중(弸中)이 돌아갈 때 ‘심처 왜인(深處倭人)이 오면 접대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국가의 큰 일인데 어떻게 그와 같이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일을 도모할 적에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접대한다는 의논은 당초 훈련원(訓鍊院)에서 둑제(纛祭) 지내고 음복(飮福)할 때 정해진 것으로, 그날 술잔이 서로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밀하게 되지 못하였고, 정승과 판서의 의논도 두 갈래로 갈라졌었습니다. 원대한 계책이니 마땅히 이해를 잘 살핀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왜인들을 접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해와 매우 관계되나, 이미 붕중에게 ‘심처 왜인들을 접대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접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신의를 잃게 되고, 저들은 역시 원망을 맺을 것이다."

하였다. 윤금손이 아뢰기를,

"한때의 사소한 신의는 쓸 수 없는 것이니, 지금 경연에 아뢴 말은 모두 미생(尾生)의 신의082) 같은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

"전일 붕중이 왔을 때에 소이전(小二殿)083) 을 나오도록 청하여 서계(書契)를 보냈고 붕중을 전송하는 잔칫날 김수동(金壽童)이 압연관(押宴官)으로 역시 예조에 갔었는데, 붕중의 말이 ‘소이전은 큰 우두머리로 여러 우두머리와 견줄 바가 아니며 또한 대마도의 반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데, 신의 생각에는, 여기저기서 원망을 맺고 여러 괴수가 같이 모의하게 되면 반드시 큰 환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왜인들의 요(料)를 다 준다면 군량(軍糧)을 조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논을 정하도록 입계(入啓)하였었는데, 시일이 이미 오래 되어 그 때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붕중의 말을 듣건대 온 자들이 매우 많다는데, 이는 만세의 큰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모여서 의논을 귀일(歸一)시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안팽수는 아뢰기를,

"권민수(權敏手)가 가둔 왜인들을 추문하였는데, 그 초사(招辭)에 ‘안골(安骨)·웅천(熊川)에서 따라와 도둑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차사원(差使員)이 당초 왜인들을 추문할 때 단근질하고 압슬(壓膝)하여 잔혹하게 했다 하니, 그 초사를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부상해서 죽은 사람과 목매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국가에서 왜적(倭賊)을 대하기를 엄하게 해야 하지만 제왕(帝王)이 형벌 쓰는 것은 천도(天道)를 본받아 가을과 겨울에 숙살(肅殺)하듯이 하는 것이요, 상시 쓰는 형벌로 논단(論斷)한다면 협박당하여 추종한 사람은 다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부터 서로 싸울 때, 사로잡은 자는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릉(李陵)흉노(凶奴)를 많이 죽이다가 흉노에게 패하였으되, 흉노는 거세고 무지하지만 또한 죽이지 않았으니, 이 왜인(倭人)들도 각진(各鎭)에 나누어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여러 의논이 죽여야 마땅하다 하나 그 왜인들이 고기잡이 기구는 가졌으되 도둑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엄중한 형벌이 두려워 자복은 하였으나 나는 벽지 고을에 나눠 두었으면 하는데, 이 일도 마땅히 대신들에게 물어야 하겠다."

하자, 안팽수가 아뢰기를,

"대벽(大辟)084) 하는 형벌은 봄과 여름에는 하지 않고, 벌목(伐木)도 그 시기가 아니면 하지 않는데, 더구나 사람 죽이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니 살리기 좋아하는 제왕의 덕에 어떠하겠습니까. 조정이 처형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지만 상의 뜻에 또한 상량(商量)해서 하셔야 합니다.

전에 제주(濟州) 사람들이 안무사(按撫使)를 죽였는데 최영(崔瑩)이 토벌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고황제(高皇帝)085) 께서 또한 우리 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탐라(耽羅)086) 는 본래 달단(韃靼)사람 들로서 군신(君臣)의 분의를 모르고 오직 목축(牧畜)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니, 국왕(國王)에게 말하여 잘 무마하도록 하라. 또한 왜인(倭人)들과 늘 상통하므로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옛날에 ‘안무사’라 하여 무신(武臣)으로 차출하여 보냈는데, 근래에 김율(金慄)·민휘(閔徽)가 모두 문신으로서 갔었고, 폐조(廢朝) 때에는 육한(陸閑)이 그 고을의 목사가 되어 과목(果木)를 모두 베어 버리니, 고을 백성들의 원망이 골수에 맺혔습니다. 그 뒤에 방유령(方有寧)이 근신(謹愼)하다 하여 가려서 보냈었고, 지난 번에는 왜인(倭人)의 변란 때문에 장임(張琳)을 보냈던 것인데, 이 탐장죄(貪贓罪)를 범했습니다. 위에서 무인들은 본래 광망(狂妄)하여 깊이 다스릴 것이 없다고 여겨서 항상 너그러이 놓아 두었으므로, 유경(柳涇)은 친공신(親功臣)으로 절도사(節度使)까지 되었으나 탐장죄를 범했고, 김기(金錡) 또한 당상(堂上)으로서 탐장죄를 범했으며, 이지방(李之芳)은 상중(喪中)에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모두 징계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무신들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니 이는 매우 불가하며, 또한 수령이 탐오(貪汚) 잔인하면 백성들이 실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 안무란 말은 합당하다. 근자에 김석철(金錫哲)을 목사로 삼으니 물의(物議)가 지나치다고 하였는데, 옛일로 본다면 어찌 지나친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역사-편사(編史)

  • [註 082]
    미생(尾生)의 신의 : 굳게 신의를 지킴을 비유하는 말. 노(魯)의 미생이란 사람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때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또 마침 큰 비가 내려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사기(史記)》 소태전(蘇泰傳).
  • [註 083]
    소이전(小二殿) : 일본 태재부(太宰府)의 원씨(源氏)인데, 죄를 짓고 대마도로 도망하여 해마다 배 1∼2척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와서 조회(朝會)하였는데,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거추(巨酋)의 예(例)에 의해 접대해 주기로 하였다.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1.
  • [註 084]
    대벽(大辟) : 사형.
  • [註 085]
    고황제(高皇帝) : 명 태조(明太祖).
  • [註 086]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御朝講。 大司憲尹金孫、大司諫安彭壽, 啓張琳崔龜壽朴世健等事。 彭壽又曰: "前者柳順汀不允批答, 至以臺諫之言, 爲 ‘讒口’、 ‘謗議’、 ‘三口成市虎’。 憲府方擧劾。 然臣等以爲批答, 宜曲盡情理, 以示慰(籍)〔藉〕 之意。 若改批答, 是非判然。 且順汀雖得賜書家藏, 實非上意, 故請改批答, 而昨日弘文館、藝文館, 以請改史草爲啓。 果請改史草, 則弘文館、藝文館之啓當矣。 然請改史草, 無理之事, 臣等雖迷劣, 豈不知之?" 上曰: "正言以非本院之意來啓, 正言失矣。" 尹金孫曰: "正言所啓, 與本院之意異矣, 正言果失矣。" 侍講官李自華曰: "待, 國之大事, 宰相僉議利害, 得可而後, 便卽施行。 今雖廣議, 議有異同, 三政丞之議, 亦不一, 上之取舍甚難。" 上曰: "此言甚當。 諫院以爲, 卒定不可, 請廣議, 故使收議矣。 果有異同, 取舍亦難。 當於明日, 會議闕庭。" 彭壽曰: "以我國之事言之, 崔潤德等, 諭對馬島書, 議論堂堂。 蓋自太宗朝, 以對馬島土地瘠薄, 生理艱難, 常以恩待。 世宗朝, 島草竊, 其諭書曰: ‘卷土來降, 則當生育之, 今爾寇竊發, 不得已征之。’ 此卽帝王征討之擧。 近日三浦之變, 古所未有, 當盡殲無遺矣。 且弸中還時, 語以 ‘深處倭人來, 則當接待。’ 此國家大計, 而何若是輕率語之耶? 大抵謀事, 當致詳察, 而接待之議, 初定於訓鍊院纛祭飮福時。 其日酒盞相傳, 不致精密, 政丞ㆍ判書之議, 岐而爲二。 遠大之計, 宜熟察利害, 然後施行。" 上曰: "今倭人待不待, 甚關利害。 旣語弸中以深處之, 當接待, 今若不待, 則在我失信, 而彼亦結怨矣。" 金孫曰: "一時小信, 不可用, 今經筵所啓, 皆尾生之信也。" 知事申用漑曰: "前日弸中來時, 小二殿請出來, 以致書契, 弸中餞宴之日, 金壽童以押宴官, 亦往禮曹, 弸中云: ‘小二殿巨酋, 非諸酋比, 且不與對馬島叛亂。 意以爲, 遠近結怨, 諸酋合謀, 則必有大患。 然料盡給, 則軍糧處置爲難, 故入啓定議。 日月已久, 其時事不待盡記, 今聞弸中之言, 來者甚多。 此萬世大事, 固當會議歸一處之。" 安彭壽曰: "權敏手推問囚, 其招辭云: ‘安骨熊川, 隨來作賊。’ 然臣聞差使員, 當初推時, 烙刑、壓膝, 以示殘酷, 其招辭不可取實。 且以此傷死及縊死者多。 國家雖當嚴待賊, 帝王用刑, 體天之道, 如秋冬之肅殺焉。 若以常刑論斷, 脅從罔治。 自古相戰, 雖生擒者不殺。 李陵多殺凶奴, 而敗於凶奴凶奴桀驁無知, 而亦不加殺。 此等亦宜分置各鎭也。" 上曰: "朝廷僉議當死, 然彼將捕魚器械, 而作賊事未著, 雖畏嚴刑服招, 予欲分置僻郡。 此事亦當問諸大臣。" 彭壽曰: "大辟之刑, 春夏不用。 伐木亦不於非時, 況殺人不惜, 於好生之德何如? 朝廷雖當以置刑議之, 上意亦可商量也。 初濟州人殺安撫使, 崔瑩伐之而後始定。 高皇帝亦語我國使臣曰: ‘耽羅㺚狚人, 不知君臣之分, 只以牧養爲業, 其語國王善撫之。 且與倭人, 接連交通, 則難制。’ 云。 故濟州牧使, 昔日號爲安撫使, 以武臣差遣, 近來金慄閔徽, 皆以文臣往。 廢朝時, 陸閑爲其州牧使, 盡伐果木, 州民怨之, 痛入骨髓。 其後以方有寧爲謹愼擇遣。 頃因變, 遣張琳, 而犯贓罪。 上以武人本狂妄, 不足深治, 常從寬貸。 故柳涇以親功臣, 至爲節度使, 而犯贓罪, 金錡亦以堂上而犯贓, 李之芳蒙喪殺人。 此皆無所懲戒之致也。 於武臣, 法多不行, 此甚不可。 且守令貪殘, 則百姓未蒙實惠也。" 上曰: "濟州按撫之言當矣。 近者以金錫哲爲牧使, 物情以爲過矣, 以古觀之, 豈爲過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