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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0일 을유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영사 성희안 등이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홍화를 거둬 진상하는 폐단을 말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안팽수(安彭壽)·장령(掌令) 김유(金鏐)장임(張琳)·박세건·곽중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김맹유(金孟柔)가 한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홍화(紅花)를 진상하는 폐단이 적지 않아 진상할 것은 1두(斗)인데도 민간에서 징수하기는 30두나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수령들이 거개 이같이 하기 때문에 유량하여 도망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금번에 가는 관찰사는 가려 보내는 사람이니, 이런 폐단을 제거한다면 개천(价川) 백성들이 거의 소복(蘇復)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안팽수가 아뢰기를,

"소신(小臣)도 홍화의 폐단을 듣고 전에 이미 아뢰었으나 시행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홍[大紅] 빛깔이 어의(御衣)의 빛깔과 너무 근사하여 입기가 미안하니, 다홍을 금한다면 한 고을의 폐단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모두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 지나치게 거둔다면 이는 진실로 큰 폐단이니, 홍색(紅色) 또한 금지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상업(商業) / 의생활(衣生活)

○乙酉/御朝講。 大司諫安彭壽、掌令金鏐, 啓張琳朴世健郭仲亨等事, 不允。 領事成希顔曰: "臣聞金孟柔, 謂一宰相曰: ‘紅花進上之弊不貲。 進上雖或一斗, 徵於民間, 至於三十斗。 近來守令, 率皆如是, 故民多流亡。’ 今去觀察使, 乃擇遣人也, 若除此弊, 則价川之民, 庶得蘇復矣。" 彭壽曰: "小臣亦聞紅花之弊, 前已啓之, 不見擧行。 大抵大紅之色, 逼近御衣, 着之未安。 若禁大紅, 則非徒一郡除弊, 他皆蒙惠矣。" 上曰: "濫徵, 此實巨弊, 紅色亦宜禁止。"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상업(商業)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