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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6일 신사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특진관 이손이 불의에 대비하여 기병들의 복마를 갗추기를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윤탕(尹宕)·정언 유윤덕(柳潤德)장임·최귀수·곽중형과 장리의 아들이 서경직에 제수될 수 있는가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特進官) 이손(李蓀)이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금·은 도둑질한 것을 추고하는 일로 인하여, 기병(騎兵)을 대신 세우는 폐단을 알았습니다. 조종(祖宗) 때에는 기정병(騎正兵)을 시위패(侍衛牌)라고 하여 각각 기·복마(騎卜馬)를 가지고 항시 군영(軍營)에 있으면서 불시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조(世祖) 때 갑자기 이시애(李施愛)의 변란이 있자, 즉각 기병을 거느리고 가도록 했는데, 명령을 듣자 곧 간 것은, 기·복마가 먼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번상(番上)한 기병들이 각기 사삿집[私家]과 접촉하여 점고(點考)만 하고 그날로 모두 기·복마를 돌려보내는데, 정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도 모두 그러하니, 지금 요동(遼東)의 변란이 급하게 된다면, 군사를 보내려고 하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병은 곧 군사(軍士)들 중에서 취재(取才)하는 것인데, 근자에는 무뢰배(無賴輩)들이 거개 대신 서서, 시위하고 수직(守直)하는 일들이 이에 따라 허술하고 군사 행정[軍政]이 해이해져 이 폐단이 작지 않으니, 기병들을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되, 조종조(祖宗祖)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군영(軍營)에 있게 하며, 각기 기·복마를 갖추는 일은 그 법령을 밝혀 군사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 / 교통-마정(馬政)

○辛巳/御朝講。 持平尹宕、正言柳潤德, 啓張琳崔龜壽郭仲亨、贓吏子署經職等事, 不允。 特進官李蓀曰: "臣近因推盜金銀事, 知騎兵代立之弊。 祖宗朝則騎、正兵, 稱侍衛牌, 令各持騎卜馬, 常寓軍營, 以待不時之用, 故世祖朝, 卒有李施愛之變, 輒令領騎兵以往。 聞命卽行者, 以騎卜馬先具也。 今則番上騎兵, 各接私家點考, 卽日皆還送騎(十)〔卜〕 馬, 非但正兵爲然, 甲士、別侍衛皆然。 今若遼東之變, 出於急遽, 則雖欲遣兵, 不可得也。 且騎兵則乃取才軍士, 而近者無賴之徒, 率多代立, 侍衛、守直等事, 從此虛踈, 軍政廢弛, 此弊不小。 使騎兵毋得代立, 依祖宗朝例, 皆寓軍營, 各具騎卜馬事, 請申其法, 使軍士預知。" 傳曰: "其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