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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1일 병자 7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정원이 말 관리를 소홀이 한 낭관을 죄주기를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파진(罷陣)하러 나갈 선전관(宣傳官) 두 사람이 출발에 임하여 역마(驛馬)를 내라고 하자, 다만 발 저는 말 한 마리만 있고 나머지는 간 곳이 없었으니, 당해(當該) 낭관(郞官)을 추고(推考)하기 바라며, 또한 내병조(內兵曹)064) 에 입직(入直)한 가좌랑(假佐郞) 김한로(金漢老)를 불러 전교(傳敎)를 듣도록 하였는데 곧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로를 의금부에서 추고하되, 당해 낭관 및 서자(書者)065) 도 아울러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64]
    내병조(內兵曹) : 시위(侍偉)·의장(儀仗)을 맡은 병조 소속 관아.
  • [註 065]
    서자(書者) : 각역(各驛)의 이역(吏役)의 하나.

○政院啓曰: "罷陣、宣傳官二人, 臨發索驛馬, 只有蹇足一匹, 餘無去處。 請推當該郞官。 且招內兵曹入直假佐郞金漢老, 使聽傳敎, 不卽進來, 請竝推。" 傳曰: "漢老下禁府推之, 該郞及書者竝推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