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1일 병자 7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정원이 말 관리를 소홀이 한 낭관을 죄주기를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파진(罷陣)하러 나갈 선전관(宣傳官) 두 사람이 출발에 임하여 역마(驛馬)를 내라고 하자, 다만 발 저는 말 한 마리만 있고 나머지는 간 곳이 없었으니, 당해(當該) 낭관(郞官)을 추고(推考)하기 바라며, 또한 내병조(內兵曹)064) 에 입직(入直)한 가좌랑(假佐郞) 김한로(金漢老)를 불러 전교(傳敎)를 듣도록 하였는데 곧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로를 의금부에서 추고하되, 당해 낭관 및 서자(書者)065) 도 아울러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