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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1월 15일 신유 5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정부 및 이조 등 당상이 평안도에 성 쌓는 일과 군량 수송 등의 일을 건의하다

정부 및 이조·병조 당상이 의계(議啓)하기를,

"평안도에 성 쌓는 일과 군량(軍糧) 수송 등의 일을 전에 이미 의논드렸으나, 이 도의 군량으로서 평양(平壤)·안주(安州)·영변(寧邊) 세 곳에 있는 것이 약간 많습니다, 그러나 먼지와 흙이 섞이어 먹을 수가 없으니, 따로 관원을 보내어 취정(吹正)022) 한다 해도 한두 달 안에는 마칠 수 없습니다. 지금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가 갈릴 때가 되었으니, 마땅히 직위기 높은 재상(宰相)을 가리어 보내되, 새 감사가 들어가게 될 때 취정하는 일을 대면해서 정녕(丁寧)하게 분부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자헌(資憲) 이상으로 가려서 보내야 하지만 비록 가선(嘉善)이라도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자헌으로 승진시켜 보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주 목사(安州牧使) 오한상(吳漢相)은 곧 문관(文官)이니 백성들에게 임하기에는 비록 합당하나, 성 쌓는 일, 번고(反庫)023) 하는 일, 변방 수비와 같은 일은 반드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안주평안도 안의 관방(關防)에 중요한 땅이므로 기량이 상당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차임(差任)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고, 경관(京官)으로 바꾸어 차임하면 폐단이 있을 듯하니, 가까운 도(道)의 수령 중에 개만(箇滿)024) 한 사람이나 그 나머지 가합한 사람으로 옮기거나 바꾸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김해 부사(金海府使) 방윤(方輪)은 무재가 탁월하고 성품이 또한 청렴 결백하며, 여형(呂衡)은 비록 내력(來歷)은 없으나 또한 쓸만하니, 모두 외임(外任)을 개차(改差)해서 경사(京師)에 있도록 하여 시급할 때 쓰이게 하였으면 합니다. 무릇 무사 중 쓸만한 사람은 국가에서 마땅히 젊을 때에 써야 하고, 만약 늙으면 재주나 힘이 젊은 때만 못한 것인데, 젊으면 내력이 없다 하고 늙으면 재주와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쓰게 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김해(金海)·보성(寶城)은 근자의 왜변(倭變) 때문에 무신을 차임하여 보냈으나 이 두 고을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사송(詞訟)이 번다하니, 무재가 있는 문신(文臣)을 가려서 보내면, 변방 방어와 백성 다스리는 일이 두 가지 다 잘 될 것입니다. 문신 중에 무재(武才) 있는 사람이 직급(職級)의 차례가 상당하지 못하면 품계(品階)를 올려 차임해서 보내더라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전자에 창원 부사(昌原府使)를 문관으로 의망(擬望) 할 때에 문계창(文繼昌)이 또한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문계창이 지금 초계 군수(草溪郡守)가 되어 아직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으로 김해 부사를 삼는 것도 또한 합당합니다. 서울[京城]은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무사를 많이 두어 수위(守衛)해야 하니, 우선 전함(前銜)025) 무사로서 외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서울로 오도록 하여 불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註 022]
    취정(吹正) : 먼지나 흙을 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 [註 023]
    번고(反庫) : 저장된 물건을 뒤적거려 조사하는 것.
  • [註 024]
    개만(箇滿) : 임기 만료.
  • [註 025]
    전함(前銜) : 전직.

○政府及吏、兵曹堂上議啓曰: "平安道築城及軍糧漕運等事, 前已議矣。 本道軍糧, 在平壤安州寧邊三處稍多, 然塵土相雜, 不可食也。 別遣官吹正, 則一二月內未可畢也。 平安道監司, 今當臨遞, 當擇位高宰相以遣。 新監司入歸時吹正事, 丁寧面敎何如? 以資憲以上擇遣, 雖嘉善能幹其事者, 陞資憲以遣, 無妨也。 安州牧使吳漢相, 乃文官也, 於臨民雖合, 如築城反庫備邊等事, 必未能爲。 安州平安道內關防重地, 以人器相當有武才人, 差遣爲當。 以京官換差, 似爲有弊, 以其近道守令箇滿人及他餘可當者, 移換何如? 金海府使方輪, 武才卓異, 性且廉介, 呂衡雖無來歷, 亦可用也。 竝改外任, 留京師, 以爲緩急之用。 凡武士可用者, 國家當用於年少之時, 若年老, 則才力不如年少之時。 以年少爲無來歷, 以年老爲無才力, 則是無可用之時矣。 金海寶城, 近以變, 差遣武臣。 此兩邑, 地廣民衆, 詞訟繁多, 擇遣有武才文臣, 則防禦治民兩全矣。 文臣有武才者, 雖職次不相當, 陞品差遣, 亦無妨。 前者昌原府使, 以文官擬望時, 文繼昌亦與焉, 繼昌今爲草溪郡守, 時未赴任, 以此人爲金海府使亦當。 京城, 根本之地, 宜多蓄武士以衛之, 且武士前銜在外方者, 竝召來京, 以爲不虞之用可也。"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