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1월 6일 임자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장리의 아들이 육조에 서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헌부가 말하다

대간이 장임(張琳) 등의 일을 논하여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리(贓吏)의 아들로 남의 후사가 된 자를 육조(六曹)에 서용(敍用)함은 《대전》에 그런 법이 없는데, 지금 의득(議得)하여 승전(承傳)하신 것이 전과 다르지 아니하여 서경(署經)을 받는 직에도 혹시 제수함은 매우 소루한 일이니, 《대전》에 의거하여 육조에 서임하지 마소서.

도설리(都薛里)018) 박경례(朴敬禮)는 범람한 짓을 하므로 전일에 삼공(三公)이 아뢰어 체직(遞職)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사옹원 도설리(司饔院都薛里)가 되어 팔도(八道)의 진상(進上)과 어부(漁夫)들을 관장하고 있으니, 맡은 소임이 역시 중합니다. 체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에 의논한 것은 다만 강태수(姜台壽)만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장리의 아들로서 남의 후사가 된 자를 의논한 것이다. 박경례는 사옹원 일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시킨 것이나, 만약 과연 범람하다면 갈아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註 018]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에서 어선(御膳)을 맡아 보는 우두머리.

○壬子/臺諫論張琳等事, 再啓不允。 憲府啓曰: "贓吏之子, 爲人後者, 許敍六曹, 於《大典》無法。 今議得承傳, 不殊於前, 署經職亦或授之, 甚爲踈漏。 請依《大典》, 勿敍六曹。 都薛里朴敬禮爲汎濫, 前日三公啓遞, 未幾, 復爲司饔院。 都薛里, 掌八道進上及漁夫等事, 所任亦重, 請遞。" 傳曰: "近者之議, 非只爲姜台壽而然也。 凡稱贓吏子爲人後者而議之也。 朴敬禮諳熟司饔院事, 故復爲之。 若果汎濫, 則當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