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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4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영의정 김수동 등에게 소지서를 내리다

영의정 김수동·우의정 성희안·좌찬성 이손·우찬성 김응기 등을 빈청에 모으고 소지서(小紙書)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내가 즉위한 지 이제 6년인데, 천재와 시변(時變)이 없는 해가 없더니, 올해는 더욱 심하여 겨울이 봄처럼 따스하며 눈도 얼음도 없으며, 성신(星辰)이 제 길을 잃었으니, 이 모두가 나의 부덕한 소치이므로, 내 심히 두려워 답할 바를 모르노라. 알지 못하겠다만, 현우(賢愚)가 섞여 있는데도 진퇴(進退)493) 할 줄 몰라서인가? 상벌(賞罰)이 중(中)을 잃어 사람이 권징(勸懲)되지 않아서인가? 백사(百司)가 게을러 부지런히 봉직하지 않아서인가? 백성이 한탄하는데도 수령이 구휼하지 않아서인가?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되 사실로써 하고 허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근래 여러 차례 구언(求言)494) 하였으나 아직 오늘의 절실한 일이 무엇이라고 진언(陳言)한 것을 듣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닦아 하늘의 경계를 조심할 때이니, 경 등은 각기 오늘의 급무(急務)를 아뢰라. 내가 듣고자 하노라."

하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물은 네 가지 일 외에 따로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모두 말하라. 또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친경[躬耕]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인심을 감동케 하려 하였고, 예조가 취인(取人)을 품하므로 경들에게 수의(收議)한 것인데, 어떤 이는 하는 것이 옳다, 어떤 이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나의 생각엔 친경은 세상에 드문 고사(故事)로 여겨 취인하기를 명한 것인데, 근래에 붕중(弸中)이 돌아간 뒤로 왜선이 자주 나타나며 중국에도 일이 생겼으니, 친경 후에 하례 받는 것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으며, 팔도의 진하(陳賀) 또한 어찌 폐해가 없겠는가. 강태수(姜台壽)는 이미 남의 양자가 되었거늘, 대간이 해가 다 가도록 논계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인사(人事)가 잘못 된 뒤에 재변이 있는 것이나 임금이 조심하고 반성하면 재변이 상서로 됩니다. 근래 해마다 재변이 있어 상의 조심하고 반성하심이 지극하였으며, 올해는 온갖 재변이 함께 일어나자, 이제 또 몸을 책하는 글을 내리시니, 하늘에 응답하는 일에 매우 합당합니다. 신이 비록 반복해서 생각하였으나 그 요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교(上敎)에 이르시기를 ‘현우가 섞여 있다.’고 하셨으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저 사람에게 한 가지 선(善)이 있으면 그를 쓰는 것이니, 어떠한 사람에게 다 갖추기를 구하겠습니까. 직임(職任)엔 대소(大小)가 있어 그 재(材)에 따라 쓰는 것이 가하니, 어찌 백집사(百執事)를 모두 현자로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우가 뒤바뀌어 현자가 아랫 벼슬에 있다면 이는 큰 잘못입니다. 대저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신하의 사정(邪正)은 상께서 환하게 아실 터이나, 전형하여 선발할 때 다시 계칙(戒飭)하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상벌은 대사(大事)인데, 근래 상벌이 맞지 않은 일을 신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안다면 어찌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백집사가 게을러서 부지런히 봉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오랜 폐단입니다. 각 해조 당상(堂上)으로 철저히 검거하도록 하고 헌부(憲府)로 엄중히 규찰(糾察)토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백성이 한탄하는 데 수령이 구휼하지 않는다는 상교(上敎)는 지당합니다. 팔도(八道)의 수령이 어찌 다 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래로 만호(萬戶)·권관(權管)에 이르기까지 군(軍)을 침학(侵虐)하는 자 또한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포폄(褒貶) 외에 계문(啓聞)으로써 파출(罷黜)하였으니, 만약 군민(軍民)을 구휼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관찰사로 하여금 계문하도록 하여 파출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구언(求言)하는데도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구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어려운 까닭이니, 말이 시무(時務)에 합당함이 있거든 상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면 아래에서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선농단(先農壇)에 친제(親祭)하는 일은, 옛사람은 흉년엔 백사(百事)를 다 제폐(除廢)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경은 제왕의 성사(盛事)로서 하나는 자성(粢盛)을 이바지하고 하나는 몸소 솔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드니 하늘에 응답(應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친경은 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외방(外方)에서는 전문(箋文)만을 올려 진하(陳賀)하고 방물(方物)의 진헌(進獻)은 없도록 한다면, 어찌 큰 폐해가 있겠습니까. 음복(飮福)은 연락(宴樂)과는 관계가 없으나 다만 해마다 취인(取人)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내년 봄에는 바야흐로 모맥(麰麥)을 심을 터인데이겠습니까. 또 외방 유생들은 재능이 없는 자까지도 오느라고, 길이 멀어 양식을 싸올 수 없으므로 모두가 베(布)를 팔아서 먹게 되니, 경중(京中) 사람들도 굶주리는데 취인한다면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취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중외(中外)에 유고하여 소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요(歌謠) 등의 일도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고,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장오(贓汚)에 대한 법이 엄하여, 장리의 자손은 과거(科擧) 및 청요(淸要)한 벼슬을 할 수 없습니다. 강태수는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는데, 율문(律文)을 보면 반역 대악(叛逆大惡)의 자식은 다 사형으로 논죄하지만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죄주지 아니했습니다. 남의 양자가 되면, 양부(養父)를 위하여 3년복을 입지만 생부(生父)에게는 기년복(朞年服)을 입으니, 이로써 보건대 친자와 양자는 매우 다르므로, 신이 전일에 중(中)을 택하여 의논드리기를 ‘홍문관·춘추관·대성(臺省)·정조(政曹) 등의 벼슬은 할 수 없고 다른 벼슬은 할 수 있다.’고 아뢰었던 것인데, 이제 대간이 해가 다 가도록 논계하기에 직(贓)을 비우는 폐단이 또한 많으니, 우선 강태수의 직을 갈고 난 뒤에, 널리 의논하여 법을 세우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

"신의 뜻은 대개 김수동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남의 양자가 된 것은 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반역자의 아들도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연좌(緣坐)가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강태수는 하지 못할 벼슬이 없으나 양부만을 아비로 여기고 생부(生父)를 길가는 사람처럼 본다는 것은 윤리에 박할 듯하므로, 신이 전일의 의논에서 ‘대성·홍문관·정조 외에는 서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아뢴 것인데, 이제 대간이 《대전(大典)》의 뜻을 들어서 논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장리(贓吏)의 자식이 양자로 된 일에 대한 것은 《대전》에 있지 않으나, 《대전》의 본 뜻은 법을 쓰는 이로 하여금 정리를 참작해서 행하도록 했을 뿐, 남의 양자가 된 자를 육조(六曹)에 서임하지 말라는 것이 어찌 《대전》의 본의(本意)이겠습니까? 강태수를 공조(工曹)에 서임한 것이 《대전》의 뜻과 다른 것을, 신은 알지 못합니다. 어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엔 상께서 짐작하여 강태수를 공조에 서임할 수 있다고 여기면 갈지 마시고 서임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로부터 예(例)가 되는 것이니, 어찌 꼭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응기는 아뢰기를,

"대간의 논이 이렇듯 극도에 달했으니, 가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손은 아뢰기를,

"강태수가 비록 강귀손(姜龜孫)의 양자가 되었지만, 강학손(姜鶴孫)의 친자식으로서 육조(六曹)에 서임되었으니, 장리의 사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위는 처부(妻父)를 위하여 칠일복(七日服)을 입지만, 남의 양자가 된 자식은 생부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으니, 어찌 사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경(署經)받는 직임에는 서임하지 말아야 하며, 공조처럼 서경을 거치지 않는 곳이라면 서임할 수 있으나, 대간의 논계가 이에 이르니, 갈고서 법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김수동·성희안·손응기 등이, 마패(馬牌)를 훔친 최맹손(崔孟孫)의 일 【맹손은 상서원(尙瑞院)의 서리(書吏)로서 마패를 훔쳤는데, 계복(啓覆)으로 인하여 정부에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율(律)495) 에 ‘기마(起馬)의 어보 성지(御寶聖旨)를 훔친 자는 참(斬)한다.’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마패에는 성지 어압(聖旨御押)이 없습니다. 또 율에 이르기를 ‘아문의 인신(印信)496) 이나 야순 동패(夜巡銅牌)497) 를 훔친 자는 모두 참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기마의 어보 성지를 훔친 자를 사형으로 논죄한 것은 기마(起馬)를 중히 여긴 것이요, 한갓 성지 어보(聖旨御寶)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맹손(崔孟孫)은 여러 번 마패를 훔쳤으며, 그 수 또한 매우 많으니 죽어 마땅하나, 마패를 훔친 까닭은 기마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두 주식(酒食)과 바꾼 것입니다. 무릇 사죄(死罪)를 모두 삼복(三覆)하는 것은 살릴 길을 찾기 위함인데, 최맹손이 마패를 훔친 정상은 가벼운 듯합니다."

하고, 다시 아뢰기를,

"종묘 사직의 제사가 비록 큰 행사이긴 하나, 선농단(先農壇)에 친히 제사하고 적전(籍田)에 몸소 밭가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수하(受賀)·연례(宴禮)는 잔치를 크게 벌이기 위함이 아니니, 예(禮)의 문질(文質)498) 을 한쪽만 폐지함이 옳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찌 폐하겠습니까. 다만 가요(歌謠)는 경중(京中)의 유생만 하고 외방(外方) 유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농제 후에 하례를 받게 되면 외방이 모두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할 터인데, 이것이 폐단이 될까 하여 물은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4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註 493]
    진퇴(進退) : 현자는 나오게 하고 우자는 물러가게 하다.
  • [註 494]
    구언(求言) : 임금이 신하에게 바른 말을 구하는 것.
  • [註 495]
    율(律) : 《대명률》을 가리킨다.
  • [註 496]
    인신(印信) : 도장.
  • [註 497]
    야순 동패(夜巡銅牌) : 밤에 순라를 돌때 갖는 동패.
  • [註 498]
    문질(文質) : 외관과 실질.

○領議政金壽童、右議政成希顔、左贊成李蓀、右贊成金應箕等會賓廳, 下小紙書, 略曰:

予卽位, 于今六載, 天災時變, 無歲無之。 今年則尤甚, 冬煖如春, 無雪無氷, 星辰失度。 是予否德之所致也, 予甚懼焉, 罔知攸答。 未知賢愚混處, 而不知進退歟; 賞罰失中, 而人不勸懲歟; 百司懶慢, 而不勤奉職歟; 民有愁歎, 而守宰不恤歟。 古云: ‘應天以實不以文。’ 近者屢下求言, 而未聞有以方今之切務陳言者。 今正君臣交修, 克謹天戒之時也, 卿等各陳今日之急務。 予欲聞焉。

又下敎曰: "今問四事之外, 別有可言之事乎? 其悉言之。 且近來連歲凶荒, 欲躬耕率下, 以感人心, 禮曹又稟取人, 故收議於卿等。 或(而)卿等云可爲, 或云不可爲, 予意躬耕, 稀世之故事, 命取人。 而近來弸中還去後, 船屢現, 中國亦有事, 躬耕後受賀, 豈安於心?" 八道陳賀, 亦豈無弊? 姜台壽旣爲人後, 而臺諫終年論啓, 當何以處之? 壽童等啓曰: "人事失, 然後有災變, 人君恐懼修省, 則災變爲祥。 近來比年有災, 上之恐懼修省至矣, 而今年衆災俱作, 今又下罪己之書, 甚合應天之事。 臣雖反覆思之, 未得其要。 上敎曰: ‘賢愚混處?’ 今之勢不得不爾。 凡人有一善則用之, 豈可求備於一人, 職任有大小, 因其材而用之可也。 百執事安能皆得賢乎? 但賢愚倒處, 賢者在下僚, 則大不可。 夫知臣莫如君, 人臣邪正, 上必洞照矣。 然於銓選之地, 更須戒飭甚當。 賞罰大事也。 近來賞罰不當之事, 臣未之知也。 若有所知, 則何不啓之? 百執事懶慢, 不勤奉職, 我國積弊也。 使各該曹堂上, 申明撿擧, 憲府亦嚴加糾察何如? 民有愁歎, 守令不恤之敎甚當。 八道守令, 豈皆盡賢? 下至萬戶、權管, 侵虐其軍者, 亦必多矣。 祖宗朝褒貶外, 亦有啓聞罷黜。 如有不恤軍民者, 則使觀察使, 啓聞罷黜何如? 夫求言而無有言者, 大抵求言非難, 聽言爲難。 言而有合於時務者, 自上虛懷聽行, 則下必有言者矣。 先農親祭事, 古人於凶年, 百事皆廢, 然躬耕, 帝王盛事, 一以供粢盛, 一以示躬率。 近來連年凶荒, 應天之事, 宜無不爲, 躬耕尤所當爲之事。 外方只進箋陳賀, 無方物之獻, 安有大弊? 飮福非關宴樂, 但比年取人不當。 況連年凶荒, 來春則方耕麰麥, 且外方儒生, 雖無才者亦來。 途遠不能裹糧, 皆賣布以食, 京中之人, 亦飢困。 若取人, 則當大擧。 今以不取人之意, 預諭中外, 使不紛擾何如? 且歌謠等事, 弊亦不貲。" 壽童又啓曰: "我國嚴贓汚之法, 科擧及淸要之職, 贓吏子孫, 皆不得爲。 姜台壽, 則爲他人之後, 觀律文, 叛逆大惡, 其子皆論死, 而爲人後不罪。 爲人後者, 爲所後父服三年, 而於生父, 則服期年, 以此觀之, 則親子與爲人後者, 甚別。 故臣前日, 折中而議之曰: ‘弘文館、春秋館、臺省、政曹等官, 不可爲, 他官則可爲。’ 今臺諫, 終年論啓, 曠職之弊亦多, 姑遞台壽之職, 使廣議立法可也。" 希顔啓曰: "臣意大槪, 與壽童之啓同。 爲之後者爲之子, 雖叛逆之子, 爲人之後, 則緣坐不及焉。 以此觀之, 台壽無不可爲之職。 然徒以所後之父, 爲父, 而視生父若途人, 則於倫理似薄, 故臣前議以爲: ‘臺省、弘文館、政曹外, 可許敍。’ 今臺諫將《大典》之意, 論啓不止, 贓吏子爲人後之事, 雖不在《大典》, 然《大典》本意, 使用法者, 酌情理行之耳。 爲人後者, 亦勿敍六曹, 豈《大典》本意乎? 台壽敍於工曹, 有異《大典》之意, 臣未之知也。 豈可爲一人立法乎? 臣意以爲, 自上斟酌, 以台壽爲可敍工曹, 則勿遞, 以爲不當敍, 則遞之可也。 如此則從此爲例矣, 何必立法乎?" 應箕啓曰: "臺諫論之, 至於此極, 遞之可也。" 李蓀啓曰: "台壽雖繼龜孫之後, 以鶴孫親子, 而敍於六曹, 則與贓吏之壻無異。 壻爲妻父, 只服七日, 而爲人後者, 爲生父服期年。 豈可與壻同乎? 故署經之職, 則不當敍。 如工曹不署經處, 則可敍, 而臺諫論啓至此, 遞而立法可也。" 壽童希顔應箕等, 議崔孟孫盜馬牌事, 【孟孫以尙瑞院書吏, 偸馬牌 因啓覆命議政府。】 啓曰: "律曰: ‘盜起馬御寶聖旨則斬。’ 我國馬牌, 則無聖旨御押。 且律云: ‘盜衙門印信及夜巡銅牌皆斬。’ 以此觀之, 則盜起馬御寶聖旨者, 論死, 以起馬爲重也, 非徒以聖旨御寶也。 孟孫累盜馬牌, 厥數亦甚多, 當死。 然盜牌者, 非欲起馬也, 皆換酒食。 凡死罪, 皆三覆, 以求可生之道, 孟孫盜牌, 情則似輕。" 復啓曰: "宗廟、社稷之祭, 雖大事, 而親祀先農, 躬耕籍田, 則稀世之事。 受賀宴禮, 非爲宴樂誇大, 禮之文質, 不可偏廢。 若中國事急, 而南方邊警緊急, 則可廢, 不然則安可廢乎? 但先農祭後取人, 非必爲之例也, 歌謠則京中儒生所爲, 外方儒生所不爲也。" 傳曰: "先農祭後受賀, 則外方皆上箋陳賀, 以此爲有弊, 故問之矣。"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4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