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헌부가 아뢰기를,
"이지방(李之芳)을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옛적에 ‘대부에게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이미 속(贖)바쳤으니, 어찌 죄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憲府啓, "李之芳請依律斷罪。" 答曰: "古者刑不上大夫。 今已贖矣, 又何加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