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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30일 정축 3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헌부가 이지방의 단죄를 청하니 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지방(李之芳)을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옛적에 ‘대부에게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이미 속(贖)바쳤으니, 어찌 죄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憲府啓, "李之芳請依律斷罪。" 答曰: "古者刑不上大夫。 今已贖矣, 又何加焉?"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