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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19일 병인 4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대간이 박조·박곤·한홍윤의 관직 개정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박조(朴樤)는 남원 판관(南原判官)에 합당치 아니하며, 박곤(朴鯤)은 전처를 버리고 다시 장가들었으니, 박행(薄行)한 사람으로 사표(師表)의 자리인 직강(直講)에 있게 함이 마땅치 못합니다. 형조 정랑 한홍윤(韓弘潤)은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식인데, 일이 입법(立法)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비록 벼슬길을 허락한다 해도 어찌 육조의 정선(精選)할 자리에 서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臺諫啓前事, 又啓: "朴樤不合於南原判官, 朴鯤棄前妻更娶, 薄行人也, 不宜居直講師表之任。 刑曹正郞韓弘潤, 再嫁女子也。 事在法前, 雖許仕路, 豈可敍於六曹精選之地乎? 請竝改正。"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