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18일 을축 2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인천군 채수의 파직을 명하다

인천군(仁川君) 채수(蔡壽)의 파직을 명했다. 그가 지은 《설공찬전(薛公瓚傳)》이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꾸며서 문자로 나타낸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혹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율(律)’에 의해 사헌부가 교수(絞首)로써 조율했는데, 파직만을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출판-서책(書冊) / 사법-치안(治安)

○命罷仁川君蔡壽職, 以其撰《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職。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출판-서책(書冊)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