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8월 4일 신사 3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신용개·남곤·이굉·권민수 등에게 관직은 제수하다
신용개를 예조 판서로, 남곤을 병조 참판으로, 이굉(李浤)을 한성부 좌윤으로, 권민수(權敏手)를 예빈시 부정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권민수가 집의(執義)로 있을 적에, 형조 판서로 있는 사촌 이자건(李自健)에게 서신으로 연락하여 장물죄가 드러난 백정(白丁)을 방면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참의(參議) 이세정(李世貞)이 보고 ‘대간이 진실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였다. 권민수는 겉으로는 관후(寬厚)한 듯하나 속은 실로 음험하고 교활하여 조그마한 불평이 있어도 중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 주군(州郡)에 청하여 사사롭게 반당(伴倘)392) 을 많이 두었으니 탐비(貪鄙)하기 짝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 [註 392]반당(伴倘) : 왕자나 공신(功臣) 및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차급(差給)하는 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