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8월 4일 신사 3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신용개·남곤·이굉·권민수 등에게 관직은 제수하다

신용개를 예조 판서로, 남곤을 병조 참판으로, 이굉(李浤)을 한성부 좌윤으로, 권민수(權敏手)를 예빈시 부정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권민수가 집의(執義)로 있을 적에, 형조 판서로 있는 사촌 이자건(李自健)에게 서신으로 연락하여 장물죄가 드러난 백정(白丁)을 방면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참의(參議) 이세정(李世貞)이 보고 ‘대간이 진실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였다. 권민수는 겉으로는 관후(寬厚)한 듯하나 속은 실로 음험하고 교활하여 조그마한 불평이 있어도 중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 주군(州郡)에 청하여 사사롭게 반당(伴倘)392) 을 많이 두었으니 탐비(貪鄙)하기 짝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

  • [註 392]
    반당(伴倘) : 왕자나 공신(功臣) 및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차급(差給)하는 하인.

○以申用漑爲禮曹判書, 南袞爲兵曹參判, 李浤爲漢城府左尹, 權敏手爲禮賓寺副正。

【史臣曰: "敏手爲執義也, 四寸李自健爲刑曹判書, 通簡請放免贓露白丁。 參議李世貞, 見之曰: ‘臺諫固如是乎?’ 敏手外若寬厚, 而內實陰狡, 稍有不平, 無不中傷。 爲郞官時, 請於州郡, 私伴倘頗多, 貪鄙莫甚。"】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