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수와 친교를 맺은 조관 안처성 등의 추안을 정원에 내리고 전교하다
사천 수(沙川守)와 친교를 맺은 조관(朝官) 안처성(安處誠) 등의 추안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혼인한 집이거나 절친한 이웃으로 서로 왕래한 자도 있으니, 사천 수를 정죄할 때 추관(推官)345) 은 《대전(大典)》에 비록 교결종친 금단법(交結宗親禁斷法)은 없으나 《대전》의 분경조(奔競條)346) 를 적용하여 정죄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란 일정함이 없고 실정 또한 이와 같으니 어찌 처리해야 될지 이 뜻을 삼공에게 묻는다. 이극돈은, 전에 사국(史局)을 누설한 죄로 그 직첩을 거두었지만, 당초에 유자광에게 물었더니 ‘허침에게 들었다.’ 하였고, 다시 물으니 ‘이극돈에게 들었노라.’고 하였다. 이극돈과 허침이 모두 이미 죽었으니 증거를 캐기 어렵고 일이 확실한 것도 아니며, 또 직첩을 거둔 사람도 세월이 이미 오래면 환급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이미 환급할 것을 명했는데, 대간과 시종이 환급함이 옳지 않다고 극론하니, 장차 어떨게 처리할지 강태수의 일과 함께 정부 및 부원군(府院君)·육조 판서·한성부 판윤 이상이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下沙川守交結朝官安處誠等推案于政院, 因傳曰: "或有婚姻家, 或以切隣, 相往來者, 沙川守定罪時, 推官以《大典》, 雖無交結宗親禁斷之法, 擬奔競條定罪。 然法無常定, 情亦如是, 何以處之? 其以此意, 問於三公。 李克墩, 前以漏洩史局之事, 收其職牒矣。 然當初問於柳子光, 則曰: ‘聞諸許琛。’ 更問則曰: ‘聞諸李克墩。’ 克墩與琛, 俱已身死, 憑閱爲難, 事不的然。 且收職牒之人, 歲月旣久, 則或有還給之者, 故今因其子上言, 已令還給。 但臺諫、侍從, 極論以爲不可還給, 亦將何以處之? 竝與姜台壽事, 議於政府及府院君、六曹判書、漢城府判尹以上。"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