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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5일 갑술 3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대간이 문계창·강태수의 개정을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문계창은, 월차(越次)가 될 뿐 아니라 사람됨이 잡되고 경솔하여 바르지 못하니, 삼공이 천거하였더라도 이조에서 천망(薦望)함은 잘못입니다. 청컨대 속히 개정하고 이조를 추문(推問)하소서. 공조 좌랑 강태수(姜台壽)강귀손(姜龜孫)의 후사가 되어 과거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생부(生父)는 장리(贓吏) 강학손(姜鶴孫)입니다. 육조의 낭관이 될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때 이조의 낭관들이 함께 의논하여 홍문록(弘文錄)을 초(抄)하는데, 여러 낭관이 모두 강태수를 경연관(經筵官)에 합당하다 하였다. 강태수는 그 숙부 강귀손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과거에 나아감을 허하였으나, 그의 부 강학손은 사평(司評)으로 있을 때 관노비의 녹안(錄案)을 지우고 자기 노비를 삼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장안(贓案)에 기록되고 영광(靈光)으로 부처(付處)되는 등, 불의의 일을 많이 행하여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강태수는 또 명사들과 교제를 잘하여 날마다 연회를 벌여 술 마시기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이조의 낭관이 홍문록(弘文錄)에 적으려 하였는데, 정랑 최명창(崔命昌)은 성질이 강직하여 전후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홀로 말하기를 ‘장리(贓吏)의 친자(親子)는 육조·한성부(漢城府) 등 관직에도 법으로 금하거늘, 하물며 경연관(經筵官)이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법을 세운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여러 낭관이 모두 아무 말도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물(人物) / 가족-가족(家族) / 역사-편사(編史)

○臺諫啓前事。 又啓: "文繼昌非但越次, 其爲人雜易不正。 三公雖薦, 吏曹擬之過矣。 請速改正, 推吏曹。 工曹佐郞姜台壽, 雖以龜孫繼後, 得赴科擧, 其生父則乃贓吏鶴孫也。 不可爲六曹郞官, 請改正。"

【史臣曰: "時吏曹郞官, 僉議抄弘文錄, 諸郞皆以姜台壽, 爲可合經筵官。 台壽以其叔父龜孫繼後, 故許赴科擧, 其父鶴孫司評時, 洗濯官奴婢, 錄案爲自已奴婢。 事覺, 錄贓案, 付處靈光, 多行不義, 人皆疾之。 台壽又多能交結名士, 日以宴飮爲事, 故吏郞欲抄弘文錄, 正郞崔命昌, 性剛直, 不顧前後, 獨曰: ‘贓吏親子, 雖六曹、漢城府等職, 法不當爲, 況於經筵官乎? 如此則安有立法之意乎?’ 諸郞默然。"】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물(人物) / 가족-가족(家族)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