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직제학 조순이 시폐에 대해 상소하니 비답하다
홍문관 직제학 조순(趙舜)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보건대, 국가가 극히 비색(否塞)하던 끝에 유신의 정치를 회복하니, 개혁하고 보충하기를 모두 지극하게 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만 생각하고 은미한 것은 소홀히하며 옅은 것만 다스리고 먼 것을 버리니, 그 근원을 찾아보면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풍속이 경박하고 그릇되며 습관이 사치 오만함이 첫째요, 쓸데없는 관원이 녹봉(祿俸)을 허비하며 어진이를 방해하고 일을 폐지함이 둘째요, 변방 우환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백성이 먼저 피곤함이 세째요, 인재 선출이 공평하지 않고 고과(考科)가 엄하지 못함이 네째요, 민생이 굶주리고 지쳤는데 병해를 제거하지 못함이 다섯째요, 우환이 이렇게 있는데도 대신이 말하지 않음이 여섯째입니다. 어찌 이른바 목전에 안일하고 인습에 젖어서 하찮은 일로 보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잡아 고치고 단속하여 바루는 일은, 강단(剛斷)하는 임금과 영렬(英烈)한 보필이 특이하지 않으면 잘 해낼 수 없습니다.
1. 세속의 인정은 익숙한 데는 안일하고 보지 못하던 일에 놀라며 위의 일만을 본받아 명하지 않아도 따르나, 풍화(風化)가 한 번 잘못되어 유속(流俗)이 이루어지면, 순박한 데로 되돌리는 일을 한정된 세월로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폐란(弊亂)한 뒤를 당하여, 사치가 극에 달하고 풍속이 야박한 데도, 이를 막는 일이 번거로운 장정(章程)에 불과하고 풍화의 근원에는 뜻을 두지 못하니, 아아, 이것이 어찌 법령으로 금할 것이겠습니까. 전이(轉移)하는 기틀은, 위에서 몸소 앞장서고 대신과 귀근(貴近)이 힘써 받드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들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처와 복완(服玩)을 한껏 하려고 욕심을 다하므로 보는 자가 부러워하고 본뜨는 것이 우체(郵遞)의 전달보다 빠릅니다. 혼인은 지나치게 참람한 것을 예절이라 하여 재물을 다하여 마지않으며, 어버이를 장사지내는 데는 겉치레 의식을 효도라 하여,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는 하되 마음속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선비들은 관례(冠禮)만 하게 되면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며, 학업을 버리고 성리(聲利)를 따릅니다. 습속의 폐단이 심하게는, 무고하여 서로 배척하며, 글을 지어 비방하되 혹은 방문을 거리에 붙이고 혹은 권문(權門) 귀가에 투서하기도 하니, 경박한 풍습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옛날 가의(賈誼)는 한(漢)나라의 일개 선비로 간절한 글을 올려 풍속을 염려하였는데, 지금의 정승된 자들은 이것을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앞장서서 훼방할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2.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관원을 살펴 임명함이 근본인데, 관원을 살피는 길은 인원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진이를 얻는 데 있는 것이므로, 관원은 반드시 다 갖출 것이 아니라 적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직 설치는 너무 넓고 관원을 두는 것이 더욱 번다하여 무익한 관청[公家]이 국가 비용을 좀먹기만 하니, 재주있는 자는 그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게으름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司)와 작은 국(局)에 이미 해조(該曹)가 있는데, 다시 제조(提調)를 두는 것은 이미 쓸데었는 관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두면, 한갓 그 수종(隨從)만 번거로울 뿐이요, 어찌 작은 이익인들 있겠습니까. 소격서(昭格署)는 좌도(左道)의 기양(祈禳)하는 곳으로 비용 소모가 적지 않으며,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을 모독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습니다. 사산(四山)의 금벌(禁伐)은 한성부(漢城府)와 공조(工曹)가 맡고 있는데, 선공감(繕工監)이 일을 감독하며, 정(正) 이하 관원이 많게는 9원(員)이나 되고 그 위에 감역(監役)까지 두니, 무엇을 시키려는 것입니까? 장악원(掌樂院)·도화서(圖畫署)는 실직(實職) 관원 외에, 반드시 음률과 그림을 이해하는 자로 겸임시키니, 이는 실직 관원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요, 겸관(兼官)을 빙자하여 승진을 매개하는 길로 삼는 것입니다. 직무에 능한 자를 실직에 두면, 겸하는 자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충훈부(忠勳府)는 훈신을 위한 곳인데, 충익부는 무엇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까? 돈령부(敦寧府)는 외척(外戚)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의빈부(儀賓府)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의국(醫局)에 따로 내원(內院)이 있는데, 밖에 설치한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 같은 것을 어찌 다시 나눌 것입니까? 금화(禁火)·수성(修城)의 일은 한성부와 여러 관청을 설치하겠습니까. 별와서(別瓦署)를 혁파하여 본서에 합하고, 수운 판관(水運判官)을 감하여 전함사(典艦司)에 예속시키는 일이 어찌 폐가 되겠습니까. 하삼도(下三道)249) 의 우후(虞候)는 인원만 갖추고 쓸데가 없으니 평사(評事)로 대신하면 사세에 합당할 뿐 아니라, 변방의 이속들 또한 꺼리는 바가 있어 방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 사(司)는 미소한데 요속(僚屬)이 번다함은, 용무는 간단한데 다스리는 자만 많고 일은 적은데 감독하는 자만 많아서 안한(安閑)하게 되어 태만하게만 만드니, 어찌 예전의 제도라 하여 빨리 도태해 버리지 않을 것입니까. 옛말에 ‘일을 생략함이 관원을 생략함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대개 관속이 간략하면 뽑아 씀이 정밀하고, 벼슬길이 간략하게 되면 사풍(士風)이 일신되며, 녹을 먹는 자가 적으면 국고가 넉넉해질 것이니, 오늘날 일 중에서 이보다 급한 일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한 광무(漢光武)는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이원(吏員)을 감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처럼 좁고 작은 경우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3. 3년마다 한 번씩 선비를 선거하는 법이 법전[令典]에 드러나 있으며, 그래도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때로 또 특별 천거가 있으니, 그 뜻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되는 자의 현부(賢否)는 불문하고 우선 그 수효만 채우며, 관직에 주의(注擬)할 때에는 따로 사정(私情)을 두어 관절(關節)250) 이 오가니, 이 어찌 재상이 나라를 위하여 선비를 천거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성적을 조사하여 출척(黜陟)하니 법이 좋지 않음이 아니며, 송사 처결은 스스로 그 과정(課程)이 있는데 잡아 두고 지체하는 자가 그 사위(詐僞)를 용납받는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하여 사면함이 스스로 그 기한이 있는데, 해가 넘도록 그대로 그 관직에 있기도 하며, 1년에 두 번씩 전최(殿最)하지만 허물을 규찰(糾察)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목전의 안락만 생각하는 풍조가 습속을 이루고 퇴폐가 더욱 심하며, 사문(私門)은 크게 열렸으되 공도(公道)가 없어졌으니, 이러고도 다스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릇 천거하면 천거자가 연좌되는 법을 밝혀 선비를 천거하기를 정밀히 하고 천거하여 씀을 공정하게 하며 명색에 따라 실지를 책임지우는 본보기를 엄히 하여, 출척(黜陟)이 분명하고 허위가 없어지게 하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4.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근본을 먼저 하고 그 끝을 앞세우지 않으며, 내실을 힘쓰고 겉치레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현명한 임금은 자기 백성 돌보기를 급선무로 하고 구적(寇敵)을 늦추지 않는 이가 없으며, 또 위무(慰撫)와 안정을 먼저 하고 방어를 후에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방의 주군(州郡)이 한 번 왜구(倭寇)의 난을 겪은 뒤로 국가에서 적을 제어하는 데만 급하여 연해 지방의 수령(守令)을 으레 모두 무관으로 하나, 안무와 방어에 마땅한 민사와 병사를 겸한 자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침요(侵擾)하고 토색질이 무수하며, 군졸을 금수(禽獸)같이 보아 원야(原野)에 내던지며, 인명을 초개(草芥)같이 여겨 엄한 형벌로 죽입니다. 아아, 한 관리가 은혜롭지 못하므로 온 지경이 화를 입고, 외구가 이르기도 전에 변방 백성이 벌써 비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계책은 성실한 관리[循吏]를 간택해서 거의 안집(安集)하게 하고, 군정(軍政)을 규획(規畫)하여 해이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적의 길목에는 반드시 무인을 간택하여 쓰되, 오고(五考)251) 후에 갈고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게 함에 있어서야 어찌 양계(兩界)252) 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5. 긁어 모으는 데 힘써 많이 축적(蓄積)함은 필부(匹夫)의 부(富)요, 흩어줌을 힘써 그 인심을 수습함은 왕자의 부입니다. 지존(至尊)의 지위를 낮추어 하민(下民)의 이를 다투며, 만승(萬乘)의 신분을 굽혀 필부의 수장(收藏)을 본받음은 당시의 웃음거리가 되고 후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내수사(內需司)의 사장(私藏)은 백성의 행위와 같으니 자모(子母)253) 의 이식을 취하여 어찌 장사치[商賈]를 본받을 것이겠습니까. 흩어줄 때에는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강요하고, 거둬들이는 데는 조금만 갚아도 되는데 많이 바치기를 독촉하며, 곡·부(斛釜)254) 를 납입하는데 소·말을 뺐기기까지 하니, 간악을 부려 원망을 취하여 백성을 좀먹고 정치에 해를 끼침이 이보다 큼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6. 선상(選上)하는 근수(跟隨)는 폐지하기 어렵지만, 각 관청에 공역(供役)하는 자는 대솔(帶率)이 반이나 되니, 간악한 이속과 악독한 군졸이 갈마들며 침학하고, 혹 지탱하지 못하면 독촉이 친족에 미치며, 친족이 이산하면 또 절린(切隣)에 미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촌락이 빈터가 되니, 이것을 구원하지 않고 백성을 편안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수에 넘는 관원과 필요없는 이속을 일체 도태하여 줄이고, 선상하는 근수도 따라 감하여 다시 편안하게 된다면, 거의 소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7. 재상은 임금의 팔다리입니다. 팔다리는, 험하고 평탄함을 살피고, 평평하고 기울어진 것을 분별하여 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팔다리가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찌 엎어지고 자빠지는 환란이 없겠습니까. 옛날의 임금을 돕는 자는 그런 것을 알아, 단 하나의 폐해나 잘못을 보더라도 그 고통이 자신에게 있는 듯이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계획하였습니다. 몸은 밖에 있어도 뜻은 왕실에 있는지라, 글을 올려 논열(論列)하되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으니, 요즈음의 일로 어찌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정치에 방해되는 자를 어찌 다 제거하였으며,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을 어찌 다 일으켰으며, 재앙을 소멸하고 화기를 이룰 것을 어찌 다 닦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헌체(獻替)255) 의 정성과 우근(憂勤)하는 실지가, 옛날의 정승된 자와 부합(符合)한 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구차스럽게 용납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찾으면 전하께서 받아들이는 성의에도 두텁지 못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 소장(疏章)을 보니, 말이 매우 간절하여 진실로 거울삼아야 하겠다. 또 ‘맞이하여 받아들이는 성의 또한 미덥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깊이 나의 병통에 맞는다. 사람이 만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찌 미덥지 못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이 소장을 대신들에게 펴 보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금융-식리(殖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도교(道敎)
- [註 249]하삼도(下三道) : 충청·경상·전라도.
- [註 250]
관절(關節) : 뇌물을 보내어 청탁하는 것.- [註 251]
오고(五考) : 다섯 번의 성적 고사. 지방 관원의 성적 고사는 1년에 두 차례씩, 6월과 12월에 있었으니, 오고 후에 체임(遞任)한다는 것은, 곧 2년 반 재임 이후에야 갈게 함을 말함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註 252]
양계(兩界) : 함경도와 평안도.- [註 253]
○弘文館直提學趙舜等上疏。 略曰:
伏見國家承極否之餘, 回惟新之治, 其所以革正彌補者, 靡有不至。 然慮顯而忽微, 理淺而遺遠, 歷推其原, 可以召危者非一。 風俗薄訐, 習嚮侈傲, 一也; 冗員費廩, 妨賢廢務, 二也; 邊患未靖, 吾民先困, 三也; 選擧不公, 考課不嚴, 四也; 民生飢瘁, 蠧害未祛, 五也; 有憂如此, 大臣不言, 六也。 豈所謂安於目前, 狃於因仍, 視爲餘事, 莫爲之所歟? 矯而革之, 約而正之, 非剛斷之君, 英烈之輔, 奮發挺特, 莫之能也。 其一曰: 俗情安於所習, 駭所未見, 惟上是效, 不令而從。 風化一失, 流俗已成, 則返朴歸厚, 不可期以歲月矣。 國家遭弊亂之後, 奢侈已極, 風俗偸薄, 而其所以堤防, 不過滋章煩令, 而於風化之源, 莫之加意。 嗚呼! 此豈法令之所可禁哉? 轉移之機, 在於爲上者躬率以先, 而大臣貴近, 竭力奉承如何耳。 今則非徒不能奉承, 居處服玩, 窮麗極欲, 觀瞻嚮慕, 速於置郵。 婚姻以踰僭爲禮, 殫貲而不已, 葬親以文儀爲孝, 寧易而不戚。 爲士者纔冠, 而爭尙侈靡, 棄業而競趨聲利習俗之弊。 甚至於訐摘相擠, 飛書詆毁, 或粘街里, 或投權貴, 澆薄之風, 一至於此, 豈不寒心? 昔賈誼, 漢之一儒者也。 懇懇章奏, 猶以風俗爲念。 今之爲相者, 縱不能救之, 寧可唱而毁之耶? 伏願殿下留意焉。 其二曰: "理世之端, 審官爲本, 審官之道, 不在具員, 在於得賢。 故曰: "官不必備, 惟其人。" 今之設官太廣, 置員尤冗, 無益公家, 空蠧國用。 才者莫盡其施爲, 愚者得容其偸惰。 諸司小局, 旣有該曹, 更設提調, 不已冗乎? 今之爲此者, 徒煩其根隨, 豈有小益? 昭格署, 左道祈禳, 耗用不貲, 慢天瀆神, 莫此爲甚。 四山禁伐, 旣有漢城府、工曹, 而繕工董役, 自正以下, 多至九員, 又置監役, 亦使奚爲? 掌樂院、圖畫署, 實官之外, 必擇解音解畫者兼之, 是置實官於不職之地, 而藉兼官爲媒進之路。 若使能職者居實, 則兼之者不必設也。 忠勳府爲勳臣之所, 忠翊府奚爲而設? 敦寧府, 爲外戚而設, 儀賓府, 可使之倂也。 醫局別有內院, 外置如典醫監、惠民署, 豈可更分? 禁火修城, 如漢城府諸司掌之者, 不爲不多, 豈宜別設其司? 革別瓦署, 合於本署, 減水運判官, 隷於典艦司, 事豈有弊? 下三道(虞侯)〔虞候〕 , 備員而無用, 代以評事, 不特合於事宜, 邊吏亦有所憚, 不至於恣。 且如諸司之微, 僚屬之繁, 務簡而治之者夥, 事少而監之者多, 徒俾安閑, 飜敎慢弛, 豈可諉以舊制, 不亟汰去? 古云: "省事不如省官。" 蓋官屬簡, 則選用精, 仕路省, 則士習新, 食祿寡, 則國儲裕。 方今所急, 孰過於此? 昔漢 光武, 以天下之大, 猶減吏員, 況我國褊小乎? 伏願殿下留意焉。 其三曰: 三年一薦士之法, 著在令典, 猶恐其才之未盡, 時又別擧, 意甚盛也。 然擧之者, 不問賢否, 姑充其數, 至於注擬之際, 則別屬所私, 關節交午, 此豈宰相爲國薦士之道乎? 考績黜陟, 法非不善, 而疏訟自有其課, 執滯者得容其僞, 病免自有其期, 踰年而或在其官。 歲再殿最 未聞糾擧。 苟安成習, 頹廢尙甚, 私門大開, 公道熄滅, 如是而求治得乎? 明謬擧坐主之法, 使薦士精而擧用公, 嚴循名責實之效, 使黜陟明而浮僞熄, 豈不幸甚? 伏願殿下留意焉。 其四曰: 善治國者, 先其本, 不先其末, 務其內, 不務其外。 故古先哲王, 莫不急吾民而緩寇敵, 亦莫不先撫安而後備禦。 今者南方州郡, 一經寇亂, 國家急於制敵, 沿海置守, 例皆武官, 撫禦得宜, 政兼民兵者, 豈易可得? 侵擾百方, 需索萬端, 視軍卒如禽獸, 曝之原野, 輕人命如草芥, 勦之嚴刑。 嗚呼, 一吏不惠, 闔境罹殃, 外寇不至, 邊氓已空。 今計莫若簡擇循吏, 庶使安集, 規畫軍政, 亦不至弛廢。 最在賊衝, 則必簡武人, 五考而遞, 勿挈家屬, 豈與兩界殊宜? 伏願殿下留意焉。 其五曰: 務鳩聚, 以厚其積者, 匹夫之富也; 務散發, 以收其心者, 王者之富也。 降至尊, 爭下民利, 屈萬乘, 效匹夫藏, 取笑當時, 貽譏後世, 豈小乎哉? 內需私藏, 有同編氓, 子母取息, 豈效商賈? 散予之際, 不願者强之, 及至斂收升斗之償, 責納釜鼎斛釜之入, 至奪牛馬。 滋奸取怨, (蠹)〔蠧〕 民害治, 莫此爲大, 伏願殿下留意焉。 其六曰: 選上根隨, 在所難廢, 供役各司者, 帶率幾半, 姦吏毒卒, 迭侵交暴。 如或不支, 督及親族, 親族散而又及於隣。 一人之故, 籬落爲墟, 此而不救, 欲民之安, 難矣。 猥官冗吏, 一切汰省, 選上根隨, 從而減之, 若得更休, 庶可蘇息。 伏願殿下留意焉。 其七曰: 宰相者, 人主之股肱。 股肱之於身, 審險夷辨平頗, 導之以坦道。 (肱)〔股〕 肱失職, 豈不有顚踣之患哉? 古之相君者, 知其然也, 見一事之害, 一物之失, 若恫在身, 懇懇切切, 朝言暮畫。 身雖在外, 志在王室, 抗章論列, 死而後已。 方今之事, 豈無可言? 妨政害治者, 豈盡除; 利國便民者, 豈盡興; 消災召和者, 豈盡修? 未聞獻替之誠, 憂勤之實, 有符於古之爲相者, 雖謂之循默苟容可也。 然厥所由, 殿下延聽之誠, 亦有所未厚也。
答曰: "觀此疏章, 辭甚激切, 固宜觀監。 且有云延聽之誠, 亦有所未孚, 此言深中予病。 人若不自知, 豈無有所未孚者乎?" 仍傳于政院曰: "其以此疏, 宣示大臣。"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금융-식리(殖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도교(道敎)
- [註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