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수동(金壽童) 등이 의논드리기를,
"광주(廣州)는 잔폐하기가 심하니, 여주(驪州)의 예(例)에 의하여 임시로 판관(判官)을 파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金壽童等議: "廣州殘弊已甚。 依驪州例, 權罷判官爲當。"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