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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4월 24일 계묘 5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김수동이 광주 판관의 임시 정지를 아뢰니 따르다

김수동(金壽童) 등이 의논드리기를,

"광주(廣州)는 잔폐하기가 심하니, 여주(驪州)의 예(例)에 의하여 임시로 판관(判官)을 파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金壽童等議: "廣州殘弊已甚。 依驪州例, 權罷判官爲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