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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2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개성부의 유진군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김세준(金世俊)의 윤대(輪對) 때문에 방어청(防禦廳)에 묻기를,

"개성부(開城府) 유진군(留鎭軍)은 1∼2여(旅)234) 만 머물려 두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로 와서 번(番)을 서고, 남방의 군사들은 상번(上番)을 면제하여, 본도에 머물러 수자리하게 함이 어떤가?"

하자, 회계(回啓)하기를,

"개성부 군사로 상번하여 시위하게 하는 일은, 신이 그 뜻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개성부는 지극히 큰 곳으로 보통의 각 고을과 같이 볼 수 없으니, 당초에 군사 8여를 설치한 것은 바로 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8여라 하지만 역시 상·하번으로 나누어서 교대하여 번을 섭니다. 남방(南方)이 방어에 긴급하다고는 하지만 군사가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 그런대로 방어에 넉넉합니다. 이전에도 개성 군사로 상번(上番)하여 시위(侍衛)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세가 어렵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역시 예전대로 함이 어떨까 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설립할 때에 어찌 우연히 생각하고 하였겠습니까! 또 개성부·경주(慶州) 등처에 군려(軍旅)를 많이 둔 것은 다른 날 불우(不虞)의 변고를 위해서이니, 지금 경솔하게 고침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上因金世俊輪對, 問防禦廳曰: "開城府留鎭軍, 只留一二旅, 而餘皆上京立番, 令南方軍士, 除上番而留戍本道何如?" 回啓曰: "開城府軍士上番侍衛事, 臣未詳究其意。 開城府至大處, 不可視同尋常各官也。 當初設軍八旅者, 正爲大處故也. 且雖云八旅, 亦分上下番, 而相遞立番。 南方雖稱防禦緊急, 軍士尙有餘數, 猶足防禦。 前此亦有欲令開城府軍士, 上番侍衛, 而以其勢難, 故未果行也。 今亦依舊何如? 祖宗朝設立之時, 豈偶然計料而爲之乎? 且開城府慶州等處, 多置軍旅者, 政爲他日, 有不虞之變故也, 今不可率爾更改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