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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3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참찬관 이세인이 성종조 문사들의 유고 개간을 아뢰니 따르다

석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지금 글을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추어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조에 문사들을 교육 양성하여 인재가 크게 성하였으니, 최숙정(崔淑精)·성현(成俔)·조위(曹偉)·유호인(兪好仁)·박은(朴誾)·김맹성(金孟性)·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들이 모두 한 때의 명현이요, 김시습(金時習)·남효온(南孝溫)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한 한 때의 문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유고(遺稿)가 모두 묻히고 없어져 전하지 않으니, 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일시 문장의 성함을 알겠습니까? 또 시사(詩詞)는 본래 그 풍요(風謠)205) 를 노래하여 읊은 것인데, 이것으로 하여 그 풍속의 오융(汚隆)과 정치의 승강(升降)을 알 수 있는 것이니, 크게 정치 체제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민멸(泯滅)하여 전함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몇 사람의 자손이 반드시 선인의 유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청컨대 모아 거두어서 편집하여 개간(開刊) 전파함이 매우 마땅한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명하여 이 사람들의 문집을 모아 편집하여 개간하게 하였으니, 다시 명하여 속히 간행하게 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이세인이 아뢰기를,

"세종조에 박연(朴堧)이 때를 맞추어 태어나서, 예악(禮樂)을 중국에서 전습(傳習)하여 우리 나라에 폈습니다. 박연이 지은 악사(樂詞) 또한 매우 아름다운데, 그 자손이 잔열(孱劣)하여 세상에 전파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간하여 예조와 장악원(掌樂院)에 간직하고, 수시로 교수하게 하소서. 그런다면 우리 나라의 악사가 한결같이 옛날의 성대한 음률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또 최부(崔溥)《표해록(漂海錄)》금릉(金陵)에서 제도(帝都)에 이르기까지의 산천·풍속·습속을 갖추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비록 중국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하여 알수 있습니다. 청컨대 함께 개간 전파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註 205]
    풍요(風謠) : 지방 풍속을 자료로 노래한 것.

○御夕講。 參贊官李世仁曰: "今當右文興學之時, 凡事不可不備擧。 成宗朝敎養文士, 人材大盛。 如崔淑精成俔曺偉兪好仁朴誾金孟性魚世謙, 皆一時名賢, 金時習南孝溫, 雖非中科第, 亦一時文士。 其文章遺稿, 皆沈泯不傳, 後之人何據而知一時文章之盛? 且詩詞, 本歌詠其風謠, 以此知其風俗汚隆, 政治升降, 大有關於治體, 不可使泯滅無傳。 右數人之子孫, 必有先人遺稿。 請搜括編集, 開刊傳播甚當。" 上曰: "前者已命搜編右人等集開刊矣。 然可更命速刊也。" 世仁曰: "世宗朝, 朴堧應時以生, 傳習禮樂於中朝, 播於東方。 之所撰樂詞, 亦甚美, 而其子孫孱劣, 不能播之於世。 請開刊, 藏之於禮曹、掌樂院, 以時敎訓。 然則東方樂詞, 可一復古之盛音矣。 且崔溥 《漂海錄》, 自金陵帝都, 山川、風土、習俗, 無不備記。 吾東方人, 雖不目覩中原, 因此可知, 請幷開刊傳播。"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5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