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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1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집의 윤희인 등이 구수영 등과 어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윤희인(尹希仁)·헌납(獻納) 성세창(成世昌)이, 구수영·김정간·신수린·임호·박겸인 및 어전(魚箭)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외방 수령(守令)이 사명(使命)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에, 모두 타락 죽[酪粥]을 사용하므로 소를 가진 백성들은 오랫동안 관청 문전에 서 있게 되고, 소가 여위어지면 향리(鄕吏)가 헐값으로 억지로 팔아 백성이 폐해를 입습니다. 관찰사에 유시(諭示)하여 금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습(時習)을 바루려면 경사(京師)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경사는 법사(法司)를 시켜 금하게 하고, 외방은 관찰사가 의당 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팔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농업-축산(畜産) / 수산업-어업(漁業)

    ○戊午/御朝講。 執義尹希仁、獻納成世昌, 啓具壽永金貞幹申壽麟任浩朴兼仁及魚箭事, 不允。 領事成希顔曰: "外方守令, 支供使命之際, 皆用酪粥。 民之有牛者, 長立官門, 及牛瘦瘠, 則鄕吏賤直抑賣, 民受其弊。 請諭觀察使禁斷。" 上曰: "欲矯時習, 當自京師始。 京師則令法司禁之, 外方則觀察使當禁之。 其以此下書于八道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농업-축산(畜産)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