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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대간이 내원당의 일과 구수영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본궁의 종이, 폐사(廢寺)의 재목을 철거하여 가져간 일을 자전께 아뢰었더라도 전하께서는 내원당에 관한 말을 조정에 전교하여서는 안되며, 또 자전의 명을 받들어 추문하여서도 안 됩니다. 자전께서 어찌 정사에 간예(干預)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내원당에 관계한 말을 들으니, 더욱 크게 놀라겠습니다. 임금의 말은 한 번 내리면 반드시 사책(史冊)에 쓰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비께서 정사에 간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추문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조(廢朝)004) 에 반부(攀附)하였던 사람은, 모두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죄를 입었습니다. 최해(崔瀣)는 총애를 받던 신하로 금고(禁錮)를 당하였는데, 구수영(具壽永)의 소위는 와 아주 다르니, 결코 다시 서용하여 조정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수영은 폐주(廢主)가 혼란하기 전에 아름다운 여인을 바쳤고, 또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가 되어서는 심금손(沈金孫)과 동시에 이익을 나누었으며,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세력을 가탁(假托)하여 백성의 전지를 강탈하였으나, 이런 등의 일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전하께서는 점점 간함을 거절하시는 조짐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憲府)가 독계(獨啓)하기를,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식(金湜)은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이 되어 성을 잘 감독하여 쌓지 못해서 많이 무너지게 하였으며, 데리고 간 반종(伴從)들이 군사를 놓아 뇌물을 거두었으므로 관찰사가 지금 추고(推考)하고 있으니, 잡아다 추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건설(建設)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 [註 004]
    폐조(廢朝) : 연산조(燕山朝)를 가리킨다.

○臺諫合司啓前事, 又啓曰: "本宮之奴, 雖以廢寺材木撤取事, 啓慈殿, 殿下不可以內願堂之言, 傳於朝廷, 又不可承慈殿之命推之矣。 慈殿豈可干預政事? 今聞內願堂之說, 尤爲駭愕。 王言一播, 必書史冊。" 上曰: "大妃非干預政事也。 推之則可知也。" 又啓曰: "廢朝攀附之人, 皆被永不敍用之罪, 崔瀣以幸臣被錮。 壽永所爲, 與懸絶, 決不可復用, 以汚朝廷。 壽永當廢主未昏亂之前, 獻美女, 又爲尙衣院提調, 與沈金孫, 同時分利, 假托徽順公主之勢, 攘奪民田。 如此等事, 口不可言。 近來殿下, 稍稍有拒諫之漸。" 不允。 憲府獨啓曰: "禮曹正郞金湜, 爲築城從事官, 不能監築城子, 多致圮毁。 其帶去伴從等, 放軍受賂。 觀察使時方推考, 請拿來推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건설(建設)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