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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21일 계묘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삼공 등이 무동의 감원·정대업은 악공이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영의정 김수동·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예조 판서 신용개·참판 김봉(金崶)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장악원에 가서 아악(雅樂)과 가동(歌童)·무동(舞童)을 벌여놓고 살피니, 아악은 곡조의 박자와 가락과 성음(聲音)이 쓰기에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종경(鍾磬)과 석경(石磬)은 제작한 햇수가 이미 오래 되어서 자못 잔결(殘缺)된 것이 있는데, 만약 고쳐 제조하려면 공역(功役)이 적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동·무동은 그 익히는 것이 다만 아박(牙拍)·향발(響鉢)398) 등의 풍악뿐이고 전습(傳習)하는 것이 오래지 않아서, 비록 정숙하지 못하더라도 자못 볼 만합니다. 교습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또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에는 반드시 육일(六佾)399) 을 써야 하는데 그 관과 복장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석경(石磬)은 더욱 제조하기가 쉽지 않아서 만약 호리(毫釐)만큼만 틀린다면 음(音)이 따라 잘못될 것이니, 반드시 제조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유구(悠久)한 세월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공천(公賤)이 본래부터 적은데, 가동·무동은 한 사람에게 마땅히 봉족(奉足)과 솔정(率丁) 2인씩을 주어야 하니, 어떻게 수대로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또 마땅히 12세의 동자(童子)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르쳐서 겨우 그 업을 성취하면 15세를 넘게 되니, 다만 크고 작음이 가지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동의 수가 80인의 다수에 이르고 있으니, 《대전(大典)》의 규정에 따라 30인으로 정하게 하시고, 정대업 등과 같은 음악에는 악공(樂工)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동·무동이 착용(着用)할 관과 복장은 또한 아직은 초(綃)와 증(繒)으로 제조하게 하소서. 조종조의 제악(制樂) 연혁과 의론(議論)이 갖추어 《실록(實錄)》에 실려 있으며, 세종조 남악(男樂)의 관복 제도(冠服制度)와 남악을 도로 폐지한 사유도 여러 《등록(謄錄)》《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예악(禮樂)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전세(前世)의 고사(故事)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 제작의 절목(節目) 같은 것은 마땅히 해사(該司)가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니, 호조 당상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84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예복(禮服)

  • [註 398]
    아박(牙拍)·향발(響鉢) : 아박은 상아로 만든 박(拍), 박은 악기의 일종인데 끈으로 6∼9개의 작은 판(板)의 한 끝을 연철(連綴)하여 쳐서 무악(舞樂)의 끝과 처음의 음조(音調)의 지속(遲速)을 지도하는 것이고, 향발은 나라 잔치 때에 쓰는 악기의 한 가지인데 제금처럼 생겼다.
  • [註 399]
    육일(六佾) : 여섯 줄로 벌여 춤추는 것으로, 제후의 연회에 쓰는 춤의 열(列).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천자는 팔일(八佾), 제후는 육일(六佾), 대부는 사일(四佾), 사(士)는 이일(二佾)이라 하였다.

○領議政金壽童、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禮曹判書申用漑、參判金崶等啓曰: "臣等往掌樂院, 陳閱雅樂及歌童、舞童。 雅樂, 則節奏聲音, 甚合於用。 然鍾磬、石磬, 年紀已久, 頗有殘缺, 若欲改造, 功役不小, 非一朝所可辦。 歌舞童, 則其所閱習, 只牙拍、響鉢、舞鼓等樂而已。 傳習未久, 雖不精熟, 然頗可觀。 習之不已, 何患不成? 且保(大)〔太〕 平、定大業, 必用六佾, 其冠服難備, 石磬尤不可易造。 若差毫釐, 音隨以訛。 必欲制造, 當待以悠久。 我國公賤本少。 歌舞童一人, 當有奉足率丁二人, 何得盡數充給? 且當擇十二歲童子, 敎之僅成其業, 則當過十五, 非但長短不齊, 已爲無用之物。 今者舞童之數, 多至八十, 請依《大典》, 定爲三十。 如定大業等樂, 則可代以樂工。 歌舞童所着冠服, 亦姑以綃繒製之耳。 祖宗朝制樂沿革及議論, 具在《實錄》世宗朝男樂冠服制度及男樂還罷之由, 亦載諸《謄錄》《實錄》。 將欲制作禮樂, 而不知前世故事可乎? 若其制作節目, 則該司自當磨鍊, 請令戶曹堂上共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84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