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11일 계사 5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김세필의 말에 따라 문형을 맡았던 자의 시문을 간행하라고 명하다
상이, 일찍이 문형(文衡)을 맡은 자의 시문(詩文)을 간행(刊行)하라고 명하니, 김세필(金世弼)의 말에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82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