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27일 경술 6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예조가 각도의 가동·무동의 수와 여기를 혁파해야 할 곳을 아뢰다
예조가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경기(京妓)의 원액(元額)329) 이 1백 58명인데 이제 80명을 감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동(歌童)과 무동(舞童)은 모두 80명으로 하여 11세에서 15세까지의 공천(公賤)과 양인(良人)을 아울러 뽑으며, 평안도의 평양에는 가·무동을 합하여 20인을 두고, 영변(佞寧邊)·정주(定州)에는 각각 가·무동 15인을 두며, 성천(成川)·함종(咸從)에는 각각 가·무동 10인을 두며, 함경도의 야인(野人)이 지나갈 때의 연향(宴享)에는 여악을 사용하지 말게 하고, 충청도의 임천(林川)·단양(丹陽), 경상도의 선산(善山)·함안(咸安)·영해(寧海)·풍기(豊基)·합천(陜川)·예천(醴泉)·거제(巨濟), 함경도의 안변(安邊), 강원도의 삼척(三陟)·춘천(春川), 전라도의 순천(順天)·장흥(長興), 평안도 자산(慈山) 등지의 여기(女妓)는 모두 혁폐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7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註 329]원액(元額) : 정원(定員).
○禮曹與掌樂院提調, 同議啓曰: "京妓元額一百五十, 今宜減八十。 歌童、舞童, 竝八十, 年十一歲。 至十五歲, 公賤良人竝抄, 平安道 平壤, 置歌舞童竝二十人, 寧邊、定州, 各歌舞童十五人, 成川、咸從, 各歌舞童十人。 咸鏡道野人所經宴享時, 勿用女樂, 忠淸道 林川、丹陽, 慶尙道 善山、咸安、寧海、豐基、陜川、醴川、巨濟, 咸鏡道 安邊, 江原道 三陟、春川, 全羅道 順天、長興, 平安道 慈山等處, 女妓竝令革罷。"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7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