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 등이 왜노는 돌려 보내고 보루를 설치할 인재를 택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삼공과 부원군과 육조의 당상관을 명소(命召)하여 호초(胡椒)·단목(丹木)의 경비에 관한 일과 미을관(彌乙串)에 설보(設堡)하는 일과 왜인(倭人) 처치(處置)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자, 삼공 등이 아뢰기를,
"호초를 약에 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음식에 조미(調味)하는 것은 천초(川椒)로써 대용할 수 있습니다. 단목(丹木)은 본국 소산(本國所産)이 아니니, 만약 왜인과 절화(絶和)한다면 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종묘(宗廟)에 쓸 홍초(紅綃)는 중국에서 사와야 하겠지만 의장보(儀仗袱)·잡과보(雜裹袱) 같은 것은 마땅히 아청(鴉靑)의 염색물(染色物)로써 대용해야 하겠습니다. 왜노(倭奴)는 잡아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잘 타일러서 들여보내되, 평시라(平時羅)는 잠깐 벽군(僻郡)에 유치(留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을관의 설보(設堡)는 마땅히 감사의 장계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권관(權管)에 마땅한 자를 얻지 못하면 보루를 설치할지라도 무익할 것이니, 청컨대 품질(品秩)이 높고 청렴 근신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소서. 부제학 김세필(金世弼)이 자못 성리학(性理學)을 아니, 청컨대 《중용》과 《대학》을 시강(侍講)하게 하소서. 만약 효해(曉解)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김응기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의생활(衣生活) / 식생활(食生活) / 사상-유학(儒學)
○命召三公、府院君、六曹堂上, 議胡椒、丹木經費事及彌乙串設堡倭人處置等事。 三公等啓曰: "胡椒爲藥用者則已矣, 其餘調私食物者, 可代以川椒。 丹木則非本國所産, 若與倭人絶和, 則無從得之。 宗廟所用紅綃, 當貿諸中朝, 如儀仗袱、雜裹袱, 當代以鴉靑之染。 倭奴留之無益, 請開諭入送。 平時羅、而羅多羅, 姑留置僻郡何如? 彌乙串設堡, 當依監司所啓施行, 但權管非其人, 則雖設堡無益。 請擇秩高廉謹人差遣。 副提學金世弼, 頗知性理之學, 請侍講《庸》、《學》, 若有未解處, 則可質於金應箕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의생활(衣生活) / 식생활(食生活)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