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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2권, 중종 5년 9월 29일 임오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신엄이 《시경》 ‘사무사’ 구절에서 모든 일에 정당하면 사악이 없어진다고 하다

조강에 나아가 《시경》을 강하였다. 경편(駉篇)의 ‘사무사’(思無邪) 대문에 이르러 시강관 신엄(申儼)이 아뢰기를,

"사악한 생각이 없다 한 것은, 곧 시 3백 편의 대지(大旨)이니, 마땅히 항상 본받아 깊이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주가 매사를 다 사악이 없게 하고자 하면 만사가 다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이사균(李思鈞)이 아뢰기를,

"노송(魯頌)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경편을 말하는데 ‘경’(駉)은 ‘숫말’이란 말입니다. 군주가 마음에 사악함이 없으면 그 덕택이 백성에게만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금수(禽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위 문공(衛文公)이 마음가짐이 시원하고 성실[塞淵]하여 큰 말[騋馬]이 3천 필이었다는 것도 또한 이 뜻입니다."

하였다. 집의 김관(金寬)·정언 민수천(閔壽千)안윤덕·유회철의 일과 왕후의 족친이 종량(從良)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수천이 또 아뢰기를,

"세화(歲畫) 【세시(歲時)에 미리 화사(畫師)로 하여금 각기 화초·인물·누각(樓閣)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그 우열(優劣)을 상하(上下)의 등급으로 매기게 하여 부록(付錄)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內用)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하는 것.】 는 비록 조종조(祖宗朝)의 관례이기는 하나, 조종조에서는 60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바야흐로 비용을 생감(省減)하고 있는 때에 종이와 채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20장씩 받아 가지고 석 달을 그린다니, 그들을 공궤(供饋)하는 비용이 이루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영구히 혁파하지는 못할지라도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그림의 장수를 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화(歲畫)는 관례의 행사이므로, 내가 처음에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제 마땅히 조종조의 관례에 따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예술-미술(美術)

    ○御朝講。 講《詩》《駉篇》 "思無邪", 侍講官申儼曰: "‘思無邪’, 乃三百篇之大旨, 宜常體念而不忘。 人君每事, 皆欲思無邪, 則事事皆正矣。" 參贊官李思鈞曰: "《魯頌》必以駉駉牡馬爲言, 人君思無邪, 則非但澤及於民, 亦可以恩及禽獸矣。 衛文公秉心塞淵, 而來牝三千, 亦此意也。" 執義金寬、正言閔壽千, 論安潤德兪懷哲事及王后宗親不宜從良事, 不允。 壽千又啓, "歲畫, 【歲時預令畫師, 各畫花卉、人物、樓閣, 命解畫宰相, 第其優劣上下付祿, 其畫則擇爲內用, 餘賜宰相及近臣。】 雖是祖宗朝例事, 然祖宗朝不過六十張。 國家方省費之時, 紙及綵色則已矣, 一人受二十張, 三月繪畫, 其供饋之費不貲。 雖不能永革, 依祖宗朝例, 減畫紙之數爲當。" 上曰: "歲畫自是例事。 予初不知其然, 今可依祖宗朝例矣。"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