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2권, 중종 5년 9월 9일 임술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기영회에 1등악을 경연관에게 2등악을 내리다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 내리고, 경연관연(經筵官宴)을 모화관(慕華館)에 내렸다. 처음에 상이 주악(酒樂) 1등을 경연관, 2등을 기영회(耆英會)303) 에 내릴 것을 명하니, 도승지 송천희(宋千喜)가 아뢰기를,
"신이 임자·계축 연간에 주서(注書)로 있을 때에 보니, 기영의 재상에게는 훈련원에서 사연(賜宴)하고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에게는 보제원(普濟院)에서 사연하였는데, 삼공(三公)은 기영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간혹 기영과 경연관이 한 곳에 회합하였는데, 이것은 노소가 다 모인다는 뜻이라고 그 때의 정승이 말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정승은 마땅히 경연의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등악을 내려 주고자 하였으나, 만약 기영회에 참석한다면 마땅히 고쳐서 기영회에 1등악을 내리고 경연관에게 2등악을 내려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6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연회(宴會) / 예술-음악(音樂)
- [註 303]기영회(耆英會) : 임금이 늙은 신하를 공경하는 뜻으로 특별한 은전을 보이는 것으로, 현임과 한산(閑散) 1∼2품 이상 나이 70세 이상의 약간인으로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임금이 기영연(耆英宴)을 내리고, 이 잔치 때에 임금의 덕을 기렸다.
○賜耆英宴于訓鍊院, 經筵官宴于慕華館。 初, 上命賜酒樂一等于經筵官, 二等于耆英會。 都承旨宋千喜啓曰: "臣於壬子、癸丑年間, 爲注書時, 見賜宴耆英宰相於訓鍊院, 弘文、藝文官員, 則賜宴於普濟院, 三公則參耆英會。 但此時, 或有耆英及經筵官, 會于一處之時, 此乃少長咸集之義。 其時政丞所言如此。" 傳曰: "予初以謂政丞, 當參經筵宴, 故欲賜一等樂, 若參耆英會, 則當改賜一等于耆英, 二等于經筵官。"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6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연회(宴會)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