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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8일 신묘 5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유순 등이 서북 지방에 보루를 설치해 사무역을 막아 경계하자 하니 따르다

부원군 유순(柳洵)·영의정 김수동(金壽童)·좌의정 유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우찬성 김응기(金應箕) 등이 의논드리기를,

"미을관(彌乙串) 근처에 사는 백성이 중국 사람과 몰래 교통(交通)하여 물화를 매매하며 또 마소를 훔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이로 인해 말썽을 빚는다면 과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금(防禁)하는 것을 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배로 서로 교통하는 요해처(要害處)에 보루(堡壘)를 설치하고, 위망(威望)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권관(權管)으로 임명하고, 용천(龍川)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의 군졸(軍卒)을 적의(適宜)하게 헤아려 분속(分屬)시키며, 그 공사(工事)가 쉽게 이루어질 방법을 헤아려서, 혹은 돌로 혹은 나무로 연대(烟臺)를 만들며, 혹은 망루(望樓)를 축조(築造)하여 강을 따라 벌여 놓고, 한 곳마다 나졸(邏卒) 3∼4인을 두어 밤낮으로 돌면서 살펴 보게 한다면, 중국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과 몰래 서로 왕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방어(防禦)가 긴밀(緊密)할 것 같습니다. 다만 먼 곳에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보루를 설치하고 나졸을 두는 일의 편부(便否)와 군졸을 내보낼 곳과 그밖의 방금(防禁)할 절목(節目)을 깊이 생각하여 마련해서 치계(馳啓)케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5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무역(貿易)

○府院君柳洵、領議政金壽童、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交城君 盧公弼、右贊成金應箕等議曰: "彌乙串傍近居民, 與唐人, 潛相交通買賣, 且有偸竊牛馬, 因此構釁, 果非細故。 其爲防禁, 在所當急。 若於舟楫相通要害處設堡, 擇有威望人差權管, 以龍川相拒隔遠處, 軍卒量宜分屬, 度其功役易就, 或以石或以木, 造爲烟臺, 或造望樓, 沿江列置, 每一所, 置邏卒三四人, 晝夜巡哨(侯)〔候〕 察事, 唐人與我國人, 不得潛相往來。 如是則防禦似密, 但遙度爲難。 令本道(察觀)〔觀察〕 使, 同節度使, 設堡置邏便否, 軍卒出處及他司防禁節目, 商度磨鍊馳啓後, 更議施行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5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