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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2권, 중종 5년 8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대신이 소기파의 자급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의논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사간 이철균(李鐵均)·지평 김내문(金乃文)유담년·강중진·성순동·유원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소기파안골포(安骨浦)의 성이 거의 함락되게 된 것을 보고, 군사 두어 사람을 거느리고 적진(敵陣)에 돌격하여 포위를 풀었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중진(仲珍)의 무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또한 신하의 직분이니, 포위를 풀게 했다고 하여 문득 그의 자급(資級)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장래에 그러한 사람이 또 나와서 능히 적의 포위를 풀었을 때에 또 가자(加資)를 받게 된다면, 조정의 관작(官爵)을 어찌 이루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가선(嘉善)의 가자를 고치소서.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치를 새롭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할 때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초복(初服)281) 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초복을 당하여 조정의 기강(紀綱)과 풍속을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은 아뢰기를,

"전일에는 왜구(倭寇)제포(薺浦)에 방패(防牌)를 많이 설치하였으나, 다만 그 판자가 매우 얇아서 화살이나 돌이 닿기만 하면 문득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쉽게 이겼던 것입니다. 뒤에 안골포를 포위할 때에는 적들이 전의 일을 징계하여 방패를 개조(改造)하여 튼튼하고 두텁게 하였으며, 또 6개의 나무를 가로 대고 못을 쳤기 때문에, 강력한 쇠뇌[弩]로 쏘아도 겨우 살촉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유담년(柳耼年)이 하준(河逡)·하홍(河洪)을 보내어 검정옷을 입고 숲속에 숨었다가 싸움이 무르익은 때를 기다려서, 급히 활을 쏘아 왜군을 혼란하게 만든 뒤에, 이권(李卷)이 거느린 병마를 지휘해서 들여보내게 하였습니다. 약속이 이미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 도착해 보니 적은 이미 하륙(下陸)하여 성을 포위하고 참호(塹壕)를 메우곤 하였습니다. 이 바라보니 왜적 한 놈의 갑옷과 투구가 특이하므로 그것이 적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하여 즉시 활을 쏘니, 화살이 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개의하지 않고 매우 급히 을 뒤쫓아 와서, 긴 창이 금방 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마침 큰 소만한 바윗돌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 바윗돌을 넘어 달아났는데 적은 화살 맞은 상처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한 백정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냥과 유기(柳器) 만드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니, 편호(編戶)의 백성과 다르다. 이를 이름하여 백정(白丁)이라고 하는데, 곧 전조의 양수척(揚水尺)이다.】 이 적을 쏘아 화살 두 개가 다 맞았는데도 땅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소기파(蘇起坡)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준(浚)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분연히 뛰쳐 나와,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급히 달려 적진에 돌입하면서 연달아 화살 세개를 맞히니, 적이 비로소 쓰러졌습니다. 즉시 말 위에서 칼을 빼어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돌아오니 적병이 어지럽게 동요하며 적대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이권이 거느리는 군사가 이어 들어가서 어지럽게 쏘니, 적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복병에 힘입고 기계(奇計)를 써서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성이 함락되지 않았으리라는 것 또한 반드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년은 잘 조치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골포(安骨浦)는 성은 고립되고 형세는 위태하였으며, 적의 무리는 또 아군의 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쳤으니, 그 공을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이 1등인 사람은 수가 많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의 논의가, 그가 가자(加資)를 친수(親受)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문(乃文)이 또 아뢰기를,

"담년에게는 표리(表裏)282) 만을 하사하였는데 중진(仲珍)은 무슨 공이 있어서 특별히 가자를 내리셨습니까? 기파가 만약 큰 공이 있다면 물품을 상사(賞賜)하는 것이 옳으며, 공 1등인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친수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희안(希顔)이 아뢰기를,

"담년이 저번에 만약 가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제 당연히 먼저 받아야 할 것이나, 다만 전에 이미 가자를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표리만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파가 뒷날 또 공이 있을 때에는 다만 상사만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되풀이하여 논청(論請)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註 281]
    초복(初服) : 처음 즉위하여 교화를 베풀다.
  • [註 282]
    표리(表裏) : 안팎 옷감.

○丁亥/御朝講。 司諫李鐵鈞、持平金乃文, 啓柳聃年康仲珍成順仝柳遠等事, 又曰: "蘇起坡安骨浦幾於城陷, 領兵數人, 突陣解圍, 不可謂無功, 非如仲珍之類。 但此亦臣子職分, 不當隨其解圍。 輒加其資。 後來繼此者, 又能解圍, 又受其加, 則朝廷官爵, 其可勝用乎? 請改嘉善加資。 殿下卽位, 于今五年, 正是新政端本淸源之時也。 古人云: ‘罔不在初服。’ 當此初服, 不正朝廷紀綱風俗, 則無時可正矣。" 領事成希顔曰: "前日薺浦, 多設防牌, 但其板甚薄, 矢石所及, 輒皆破裂, 所以易敗也。 後圍安骨浦, 賊懲前, 改造防牌, 使牢厚, 又以六箇木橫釘, 雖以强弩射之, 僅得沒鏃, 柳聃年河浚河洪, 使着黑衣, 隱林藪間, 待戰酣急射, 以亂軍, 然後揮入李菤所領兵馬, 約束旣定, 纔到, 則賊已下陸, 圍城塡塹。 望見一人, 異其甲冑, 疑其賊酋, 卽射之。 矢集于身, 猶不以爲意, 追甚急, 長槍垂及於, 適有巖石如大牛者橫路, 踰巖而走。 賊因矢傷, 不能快走, 有一白丁, 【我國有別種人, 以射獵結造柳器爲業, 異於編氓。 名曰白丁, 卽前朝之揚水尺。】 射賊二矢皆中, 猶不仆地。 蘇起坡據遠望之, 恐遇害, 奮挺大呼, 躍馬突陣, 連中三箭, 賊始斃。 卽於馬上, 抽劍斬馘而還, 賊兵擾亂, 莫有相敵之意。 李菤所領兵, 因入亂射, 賊投溺於海, 死者無數。 今者幸賴伏兵, 用奇取勝。 不然則其城之不陷, 亦未可知, 聃年可謂善於措置。 安骨浦城孤勢危, 賊衆又倍, 而能以小擊衆, 其功不可不論。 一等則人數不多, 故群議欲親受其加資耳。" 乃文又啓曰: "聃年則只賜表裏。 仲珍則有何功, 而特授加資乎? 若以起坡有大功, 則賞之以物可也。 不可以一等人數不多, 而必令親受也。" 希顔曰: "聃年頃者, 若不受加資, 則今當先受, 特以前旣受加, 故今只賜表裏。 起坡後日, 又有功, 則只賞賜可也。" 臺諫反覆論請,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