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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20일 갑술 1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새 찰방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한 안윤손의 치계로 인해 다시 논의하다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安潤孫)이 치계하기를,

"도내 상운도(祥雲道)은계도(銀溪道)에, 평릉도(平陵道)보안도(保安道)에 붙여서 찰방(察訪)으로 겸임하게 하고, 영서(嶺西)·영동(嶺東)의 역마 수를 참작해서 내왕하며 고찰하면, 각각 따로 입거(入居)하지 않더라도 입마(立馬)하는 데에 폐단이 없을 것이고, 역로(驛路)가 거의 소복(蘇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에 내리니, 이조가 회계(回啓)하기를,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역리 등이 왕래하며 입역(入役)하는 것은 형세가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각각 찰방을 두는 것이 또한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하물며 조정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이겠습니까. 가볍게 고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감사(監司)는 몸소 한 도를 돌아보고 이해를 환히 아는데 ‘합도(合道)하는 것을 편리하다.’ 하였으니, 한 도를 보면 다른 도도 알 수 있거니와,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甲戌/江原道觀察使安潤孫馳啓曰: "道內祥雲道銀溪道, 平陵道保安道, 令察訪兼任, 酌其嶺西、嶺東驛馬多少之數, 來往考察, 則雖不各別入居, 無弊立馬, 驛路庶可蘇復事。" 下吏曹, 吏曹回啓曰: "道路險遠, 驛吏等往來立役, 勢不能支, 各設察訪, 亦合事宜。 況廷議已定, 不宜輕改。" 傳于政院曰: "監司身履一道, 灼知利害, 以合道爲便。 以一道觀之, 他道可知。 其更議大臣。"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