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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7월 14일 무진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강원도 관찰사가 왜적의 방비를 위해 군사를 수고롭게 하려 하니 따르지 않다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安潤孫)이 치계하기를,

"왜선 3백여 척이 경상 좌도에 와 정박하였습니다. 본도의 평해(平海) 등 고을이 저들 경계에 아주 가까운데 군사는 적고 성이 없어 방비가 허술하니, 허한 틈을 타서 소란을 일으킬 근심이 있습니다. 연해변 각 고을에 방호소를 설치하고, 하번(下番) 군사를, 영서(嶺西)는 3번으로 나누고 영동(嶺東)은 2번으로 나누어 비어(備禦)를 실하게 하소서."

하였다. 방어청에 내리니, 도체찰사(都體察使)가 회계(回啓)하기를,

"강원도는 도서가 없고 바다에는 파도가 심하여 배를 운행하기 어려우니, 쉽게 소란을 일으킬 지역이 아닙니다. 하번 군사를 징집하는 문제는, 각자가 양식을 준비하여 오랫동안 분방(分防)하게 하면 먼저 곤폐(困弊)해질 것이니, 별방 호처(別防護處)에 따로 수군(戍軍)을 둘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날마다 후망(候望)을 부지런히 하게 하고, 하번 군사는 장비를 정돈하며 집에서 휴양하다가 기미가 있으면 징발하여 적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江原道觀察使安潤孫馳啓曰: "船三百餘艘, 來泊于慶尙左道, 本道平海等郡, 密邇彼界, 軍少無城, 防備虛疎。 恐有乘虛作耗之患, 沿海各邑, 設防護所, 下番軍士, 嶺西則分三番, 嶺東則分二番, 以實備禦事。" 下防禦、都體察使, 回啓曰: "江原道無島嶼, 海波甚惡, 舟行爲難, 固非容易作耗之地。 至於徵聚下番軍士, 各自備糧, 長令分防, 則先自困弊。 別防護處, 不須另置戍軍。 請令日謹候望, 下番軍士, 則整備軍裝, 在家休養, 有如聲息, 卽徵發禦敵。"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